횡성군, 군용기 소음피해 조사용역 완료
스크롤 이동 상태바
횡성군, 군용기 소음피해 조사용역 완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횡성군 8전비 전투기 자료사진
횡성군 8전비 전투기 자료사진

횡성군은 군용기 소음피해 조사용역을 3월 30일 완료하여 용역사로부터 보고서를 제출받았다.

총예산 2억1천4백만원이 투입된 군용기 소음피해 조사용역은 지난 9월 16일부터 일주일 연속 실시간 군용기 소음측정을 실시한 바가 있었고, 이를 근거로 제8전투비행단에서 제공한 군용기 관련자료를 참고하여 용역 보고서를 완성한 것이다.

금번 용역보고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2005년 2013년 측정한 결과치와 비교해 볼 때 소음피해 구역이 확대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같은 결과는 군용기 성능의 향상(F-5 -> FA50 으로 기종변경)과 군용기 소음의 발생원인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블랙이글의 기종 변경이 가장 큰 원인(A-37B -> T-50 으로 기종변경)으로 지목된 것이다.

횡성군의 군용기 소음피해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소음피해구역은 28,6㎢(횡성읍 면적의 39.5%), 소음피해 지역거주 인구는 13,000여명(횡성읍 인구 67%)으로 추정된다.

특히, 1종과 2종 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760여명은 시급한 대책이 마련되어야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횡성군에서 실시한 피해조사 용역은 실질적 보상을 위한 국방부 피해조사와는 별개로 실시되었으며,

군용기 소음피해 보상의 근거가 될 국방부의 소음 측정이 추후 시작될 예정으로 횡성군에서는 이번에 측정한 자료를 국방부에서 실시할 소음 측정 용역에 기초 자료로 제공하여 적극적으로 피해 입증에 나설 예정이다.

임광식 환경산림과장은 군소음법 제정을 통하여 상시 보상과 소음피해 대책 마련의 기틀이 조성되었지만 금번 군용기 소음피해 조사 용역을 계기로 우리 군의 장기적인 소음피해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이며, 군소음법 후속 법령제정시 우리 군의 상황을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