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무맹랑한 '조선일보 불량식품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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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무맹랑한 '조선일보 불량식품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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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티조선의 '조선일보 불량식품론'에 대하여

안티조선 하는 분들이 하도 조선일보가 '불량식품'이니 '납꽃게'니 '오염식품'이니 하여서 잠시 적어봅니다.

여기 대부분의 국민들이 좋아하는 식품-조선일보-이 있습니다. 맛좋고 영양가 높은 식품이지요. 일부 사람들은 다른 맛의 식품-한겨레-이 좋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에게는 정말 맛대가리 없는 것으로 돈 주고 사먹기는 커녕 그냥 공짜로 주어도 맛이 없어서 안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부 사람들이 조선일보라는 베스트셀러 식품이 불량식품이며 그것도 모르는 철없는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떼를 지어 불매운동을 벌이면서 자칭 소비자 보호 운동이라고 합니다. 많은 국민들은 우매하거나 쇄뇌를 당해 자신들이 좋아하는 식품이 불량식품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식품을 시장에 내어놓은 식품회사는 이러한 자의적인 불매운동 때문에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될 것입니다. 만약 일부에서 주장하는 불량식품이 실은 우량식품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불순한 의도에서 불매운동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는 식품회사의 존폐를 가름하는 일일 뿐 아니라 국민전체가 우량식품을 섭취할 기회를 박탈하는 사회적 해악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식품에 대한 불량 유무의 주장과 이에 따른 소비자 보호 운동은 반드시 식품의 불량에 대한 법적인 근거 하에 이루어져야 그 사회적 역기능의 발현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 보호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특정한 식품들이 나쁘다고 주장하려면 그 나쁘다는 것을 법적인 면에서 증명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요. 법에 근거하지 않은 요구사항을 근거 없이 주장하는 소비자 보호운동이라면 그 원래의 목적을 남용하거나 오용한 것으로서 이는 사회적 역기능에 해당하므로 법에 의하여 강력히 제재를 받아야 합니다.

즉 특정식품이 법적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며 생산되었을 때 그 이외의 다른 사항들을 만족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이유로 한 소비자 보호운동 등의 집단적 행동은 불법이라는 것이며, 민사상 손해배상 또는 형사상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특정식품이 불법적인 불량식품이라는 것과 그 식품을 만든 회사가 불법적인 어떤 행위를 했다는 것은 엄격히 구분되어야 하겠지요.

그외 몇 가지 말들을 생각나는대로 적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누가 자기들에게 불량식품을 판정하는 권리를 주었나. 국민들은 그들을 돌팔이로 안다.
- 자기들이 식품 전문가라고 자화자찬하고 자부하는 것 이외에 실질적으로 식품에 대하여 무엇을 아나.
- 남들은 먹어보고 좋다는데 왜 자기들만 나쁘다고 하는가.
- 자기들이 좋다고 먹고 있는 음식이 훨씬 더 불량식품인 것은 아닌가.
- 왜 더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먹는 식품을 불량식품이라고 하는지 그 이유는 아는가.
- 왜 더 많은 민중의 선택을 무시하나. 그러면서 자기들 운동을 국민이 지지한다는 등의 이야기는 왜 하는가.
- 정말 다른 국민들이 납인지 독인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나.
- 도대체 불량식품이라고 그렇게 믿으면 자기들이나 우량식품 만들면 되지 왜 남의 식품 갖고 타령을 하나. 자기들이나 안먹으면 그만 아닌가.
- 불량식품을 제몫 찾아 주어야한다고 우기는 인간들은 혹시 다른 더 불량한 식품을 판촉하기 위한 목적은 아닌가.

이상의 이야기들로 내려보는 결론입니다.

1. 어떤 식품이 불량인지 아닌지는 법적인 규제에 따라야만 한다. 조선일보의 사설 및 기사의 내용이 현행 법상으로 문제가 없는 경우에 그 내용이 독자를 오도하는 불량한 것이라면서 다수의 위력을 빌려 탄압하려는 대중운동은, 마치 특정 식품의 맛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맛이 아니라는 이유에서 이를 불량식품으로 몰고 가는 무지막지한 일과 같으므로, 조선일보의 사설 및 기사의 내용이 현행법에 저촉된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헌법상의 언론과 결사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서는 불법적 행동으로서 법의 강력한 제재를 받아야 할 것이다.

2. 어느 누구도 법률상 문제가 없는 신문의 사설, 기사 등을 이유로 하여 집단적 불매운동을 하여서는 안되므로 조선일보는 안티조선의 주동자들을 법적으로 상대하여 형사상 처벌과 영업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이러한 안티조선 운동이 헌법상 언론자유를 침해하므로 불법화하여야 한다는 헌법소원을 내야 할 것이다. 안티조선은 정권과 결탁하였으므로 순수한 사회적 소수로 볼 수 없고 오히려 조선일보가 약자로서 박해 받는 것이므로 조선일보는 쓸데없는 자존심을 버리고 사회적 약자로서 법의 보호를 강구함이 타당할 것이다. 안티조선을 할 수 있는 사상의 자유는 가질 수 있겠으나 이를 조직화하여 실제적인 행동으로 나가 그 악영향이 사회 현실에서 실현된 경우는 실정법상의 처벌이 불가피하다.

3. 조선일보의 색깔론은 법률에 근거한 합법적 색깔론이므로 색깔론이 아니라 정론이라 하겠으며 안티조선측에서 전가의 보도로 심고 있는 "수구 반동" 색깔론은 법률의 근거를 가지지 않은 불법적 색깔론임을 규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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