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소방서, 강풍속 산불에도 계속되는 소각행위... 불법소각행위 금지 당부
스크롤 이동 상태바
원주소방서, 강풍속 산불에도 계속되는 소각행위... 불법소각행위 금지 당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원주소방서(서장 이병은)는 지난 19일 흥업면 대안리, 지정면 판대리에서 2건의 산불이 발생해 약 3ha(축구장 4배면적)의 산림이 훼손됐음에도 계속 되는 소각행위 신고가 접수되고 있어 불법소각행위 금지를 당부했다.

최근 원주에서 발생한 산불을 보면

▶20일 산불이 발생했던 대안리에서 쓰레기 소각행위를 신고해 소방차량 8대, 대원 23명 출동.
▶21일 흥업리에서 나무소각으로 인해 잔디에 불이 옮겨 붙어 소방차량 6대, 대원 17명 출동.
▶21일 단구동 쓰레기소각행위로 인해 소방차량 10대, 대원 23명이 출 .등 산불사례가 있었다.

사전에 소방서에 신고하지 않은 불법소각행위로 소방차량을 출동하게 한 자에게는 소방기본법 57조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각행위 과실로 산불이 발생하면 산림보호법 53조에 의거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소각행위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지 않아도 이를 화재로 오인하고 신고가 들어옴에 따라 출동한 소방력이 정작 출동이 필요한 화재현장에 제시간에 도착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병은 원주서장은“건조한 기후로 인해 절반이 넘는 임야화재가 봄철에 집중되고 있고, 대부분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화재다”며 “경각심을 가져주시고 불법 소각행위 근절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소방청통계에 따르면 원주지역은 10년간 250건의 임야화재가 발생했으며 이 중 봄철에 141건(56.4%)이 발생, 발생 원인 중 226건(90.4%)이 부주의로 인한 화재로 나타났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