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소방서(서장 이병은)는 지난 19일 흥업면 대안리, 지정면 판대리에서 2건의 산불이 발생해 약 3ha(축구장 4배면적)의 산림이 훼손됐음에도 계속 되는 소각행위 신고가 접수되고 있어 불법소각행위 금지를 당부했다.
최근 원주에서 발생한 산불을 보면
▶20일 산불이 발생했던 대안리에서 쓰레기 소각행위를 신고해 소방차량 8대, 대원 23명 출동.
▶21일 흥업리에서 나무소각으로 인해 잔디에 불이 옮겨 붙어 소방차량 6대, 대원 17명 출동.
▶21일 단구동 쓰레기소각행위로 인해 소방차량 10대, 대원 23명이 출 .등 산불사례가 있었다.
사전에 소방서에 신고하지 않은 불법소각행위로 소방차량을 출동하게 한 자에게는 소방기본법 57조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각행위 과실로 산불이 발생하면 산림보호법 53조에 의거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소각행위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지 않아도 이를 화재로 오인하고 신고가 들어옴에 따라 출동한 소방력이 정작 출동이 필요한 화재현장에 제시간에 도착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병은 원주서장은“건조한 기후로 인해 절반이 넘는 임야화재가 봄철에 집중되고 있고, 대부분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화재다”며 “경각심을 가져주시고 불법 소각행위 근절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소방청통계에 따르면 원주지역은 10년간 250건의 임야화재가 발생했으며 이 중 봄철에 141건(56.4%)이 발생, 발생 원인 중 226건(90.4%)이 부주의로 인한 화재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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