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지원 서비스가 11일부터 전국어디서나 신청 가능해 졌으며, 보육지원 서비스는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아이돌봄서비스이다.
그동안은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보육지원 서비스가 신청 가능해 조부모가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등 아동의 실제 주민등록 주소지와 거주지가 다른 경우 보육지원 서비스 신청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지난 2월 전국 어디서나 보육료, 양육수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 2월 25일 개정·공포됐으며, 시스템도 기능개선이 완료됐다.
11일부터 전국 어디서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접수 가능하며, 영유아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자격 책정 및 지원을 실시한다.
아산시는 맞벌이 세대가 증가함에 따라 아동의 주소지가 달라 변경신청이 어려웠던 학부모들과 연로해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없었던 아동의 조부모들이 보다 간편하게 보육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아이키우기 좋은 아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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