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무 창원시장은 착한 임대인 운동이 전국의 골목 상권 곳곳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착한 임대인 운동과 관련하여 제도에 개선점이 있다고 12일 밝혔다.
창원시는 창원 지역에서도 410개소 이상의 점포주가 참여하는 등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소상공인의 고통을 나누기 위한 착한 임대인 운동의 열기는 계속해서 고조되고 있는데, 현행 선거법은 선출직 공무원의 임대료 인하를 기부행위로 보기 때문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시민의 선택을 받은 선출직 공무원이 시민의 어려움을 더는 일에 동참할 수 없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라며 국회와 정치권에 선출직 공무원도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정치권에 ‘공직선거법’ 개정 검토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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