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폭탄전화', 불법 광고물 꼼짝 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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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폭탄전화', 불법 광고물 꼼짝 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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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 16일부터 자동경고 전화 안내 시스템 도입
- 현수막·전단지 등에 적힌 번호로 5~20분마다 경고 전화

불법광고물, 지나가는 사람들의 눈쌀을 찌뿌리게 한다.

광고 효과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역효과가 나올 것인지. 그러나 글자 그대로 불법 광고물은 사라져야 한다. 이제부터 정읍시에서는 불법 광고물을 부착이 어렵게 된다. 이른바 '폭탄전화'의 등장 때문이다. 

정읍시가 이달 16일부터 불법 광고물 차단 자동전화 안내 시스템을 운영한다.

올해 처음 운영하는 이 시스템은 현수막, 전단지, 명함형 광고 등 각종 불법 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로 5~20분 간격으로 자동 발신 전화를 거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전화로 옥외광고물법 위반사항을 안내함과 동시에 과태료 경고 메시지를 보낸다.

자동전화 송신번호는 매회 변경 발송되며, 착신자가 송신번호를 차단할 경우에 대비해 200여 개 의 무작위 번호를 마련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시스템 도입을 통해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음란·퇴폐·사행성 광고물에 집중·반복적인 자동전화로 해당 광고 번호를 무력화해 불법 광고 행위를 차단하는 동시에 불법 광고물에 대한 자진 철거를 유도한다는 취지다.

시 관계자는 “자동경고 안내 시스템 운영으로 불법 광고물 단속 효과를 높이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겠다”며 “앞으로도 광고주 의식개선 등을 통해 건전한 광고문화 정착에도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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