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진씨 사건, 무고 피의자 등에 1억9천 배상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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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진씨 사건, 무고 피의자 등에 1억9천 배상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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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단독보도]대법원, 일방적 보도한 언론사에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주병진씨 사건과 관련 주씨를 고소했던 강민지씨와 고소내용을 근거로 보도했던 신문사에 1억9,000만원의 배상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은 1일 오후 2시 주씨를 고소했던 강민지씨에게 1억원, 사건을 일방적으로 보도한 서울문화사 및 김 모기자에게 연대해 1,000만원, 경향신문사에 3,000만원, 일요신문사 및 백 모기자에 연대해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주씨는 지난 2000년 11월 서울 용산구 호텔 주차장에서 강씨를 성폭행하고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주씨는 무죄판결이 난 이후 자신을 고소한 강씨와 이를 미확인 보도한 언론을 상대로 모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었다.

기자들의 보도는 경찰관 이 모씨가 지난 2000년 11월 경찰서 사무실에서 '주씨가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2주 상해를 가했다'는 내용의 내부보고서를 기자들에게 배포한 것을 보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씨의 변호를 담당했던 이재만 변호사는 “이 사건은 꽃뱀수준의 전형적인 삼인성호(세사람이 입만 맞추면 없던 호랑이도 만들어 낸다)로 한사람을 처절하게 사회적으로 매도한 악질적 범행”이라며 “대법원의 배상판결은 다시는 이와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씨로부터 고소를 당한 피의자 강민지씨는 위증죄로 실형 6개월을 선고 받았으며, 무고죄로 고소돼 수사를 받게되자 외국으로 도주한 상태며, 현재 전국에 지명수배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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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랑 2007-06-02 11:00:31
사필귀정.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집니다. 그동안 주병진씨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겠습니까? 주병진씨가 돈이 없어 고소했겠습니까? 삼인성호의 뿌리를 뽑아 건전한 사회를 만들자고 한것이지요. 이제 방송 출연도 좀하시고 결혼도 하세요.

고생했어요. 2007-06-02 13:50:29
주병진씨 마음 고생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홀가분한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하세요.
뉴스타운에서 첫 기사를 장식해서 기분이 좋네요.

정확한 보도를 위해 2007-06-02 15:33:35
무죄의 확정판결이 아니라 "공소기각"입니다... 제1심에서 강간치상으로 유죄를 받았지만, 1심 도중 이미 피해자에게 거액(2억으로 알고 있음)을 주고 합의서(강간에 대한 고소취하서)를 받아둔 상태였고요, 2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대법원에 가서는 "상해"부분에 대해서는 무죄고, 강간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합의서(고소취하서)가 있어 공소가 무효로 되어 공소기각 한다는 판결을 받게 된겁니다.. 강간치상은 친고죄가 아니라 합의가 있어도 처벌받지만, "치상"(상해)부분이 혐의 없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친고죄인 "강간죄"가 되었고, 1심에서 받아둔 고소취하서 때문에 그 부분은 공소기각이 된 것입니다. 윗글에서 무죄의 확정판결이라는 부분은 취지는 비슷하지만, 정확한 정보가 아니기에 알려드립니다

2007-06-06 08:21:19
하루 빨리 자신의 자리로 돌아오시길... 법정소송에말리면 정말 피가말리는 긴 시간들인데... 주병진씨 당신이 힘을내 간난신고한 기간동안 당신옆에 있던 지인들에게 감사을 해야겠네요. 무엇 보다 본인이 뼈에 사무치도록 통곡하고 울었던 그 시간들을 잘견디어 내어 이루어진 결과이고... 정말 고생많아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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