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신개념 '세종형 플랫폼 택시' 도입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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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신개념 '세종형 플랫폼 택시' 도입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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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앱으로 호출ㆍ결제 및 다양한 부가서비스 제공...3월 2일부터 시범 운행
플렛폼 택시 도입 업무협약

스마트폰 앱으로 승차거부 없이 호출ㆍ결제하고 카시트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신개념 택시인 '세종형 플랫폼 택시'가 3월 2일부터 세종시에서 시범 운행된다.

세종시는 21일 시청 세종실에서 이춘희 시장과 ㈜KST모빌리티 이행열 대표 및 관내 법인ㆍ개인택시업계가 참석한 가운데 '세종형 플랫폼 택시'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세종형 플랫폼 택시'는 정부가 추진하는 '택시면허' 기반의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로, 단순 운송 서비스 외에도 영ㆍ유아 카시트, 여성안심 등 다양한 생활밀착형 운송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플랫폼 택시는 강제배차를 지향해 승차거부가 없다는 점에서 '카카오T'와 다르며, 택시운전 자격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서 운전면허증만 있으면 운행이 가능한 '타다'와 다르다는 것.

플랫폼 택시 이용 시에는 스마트폰 '마카롱택시 앱'에서 세종시 택시를 호출하면 가까운 거리에 있는 택시가 신속 배차되며, 스마트폰에 익숙하지 않은 연령층도 기존 전화콜(☎ 044-862-5000)을 통해 호출이 가능하다.

이용요금은 기본료와 거리요금 체계는 기존 택시와 동일하며, 호출료는 즉시 호출 1000원, 예약 호출은 2000원이 부과되며 영ㆍ유아 카시트 이용 시 추가로 1000원이 가산된다.

이번 협약에 따라 3월 2일부터 세종시 관내 법인택시 전부가 참여하는 시범서비스가 개시되며, 3개월간의 시범서비스 기간을 거쳐 6월 1일부터는 개인택시 지원자를 포함해 플랫폼 택시가 전면 도입된다.

세종시는 정부가 적극 지원하는 플랫폼 택시를 선제적으로 도입해 신도시 택시 부족 문제를 개선함과 동시에 영ㆍ유아 비중이 높은 특성을 고려해 카시트 설치 확대 등 서비스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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