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 생산유통시설 자금은 농업인에게 농지구입, 비닐하우스와 같은 시설물 설치 등 영농기반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융자해 주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자는 도내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해당분야(원예, 특작, 과수, 수도작, 축산업, 수산업 등)에 종사하고 있는 농가(임업예외)이며, 농가당 최대 1억 원까지 신청할 수 있고 연리는 1%에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조건이다. 또 자연재해 및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피해 농가와 농업법인을 우선 지원(융자한도액 농가 3억 원, 법인 5억 원)할 예정이다.
경기도 이천시는 농업인에게 장기·저리 융자 지원을 실시하고 경영안정을 돕기 위해 2020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농어업 경영자금, 농어업 생산유통시설자금 사업에 대한 신청을 17일부터 접수한다.
농어업 경영자금은 벼 매입비, 농산물 가공 등 농·축산업 경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저리 융자해 주는 사업으로 지원액은 농가당 최대 6000만 원, 농업법인 2억 원으로 연리 1%에 대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원리금 일시상환 조건이다. 또 자연재해 및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피해 농가와 농업법인을 우선 지원(융자한도액 농가 3억 원, 법인 4억 원)할 예정이다.
이천시 관계자는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개인의 신용, 담보능력에 따라 융자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특히 시설자금의 경우, 사업시행 후 사업실적에 따라 자금 배정되므로 사업 신청 전 본인의 융자가능 액수를 반드시 미리 확인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천시는 오는 2월 21일까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융자지원신청을 받고 평가표에 의한 배점기준에 의거 우선순위를 정해 경기도에 추천 할 예정이다. 경기도에서 최종 선정된 농업인은 농협 이천시지부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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