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소방본부, 소방시설 미비 공동주택 소방 설비 설치
스크롤 이동 상태바
창원소방본부, 소방시설 미비 공동주택 소방 설비 설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대상 제외로 실내에 감지기 미 설치 아파트 대상
창원 소방본부는 현행법상 주택용 화재 감지기 설치의무가 없는 공동주택에 대해 화재 예방 차원에서 17일 부터 감지기 설치에 나섰다.(사진-창원소방본부)
창원 소방본부는 현행법상 주택용 화재 감지기 설치의무가 없는 공동주택에 대해 화재 예방 차원에서 17일 부터 감지기 설치에 나섰다.(사진-창원소방본부)

창원소방본부가 17일부터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공동주택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나섰다.

다수가 거주하는 기존에 건축된 아파트 중 현행 법률상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대상에서 제외되어 실내에 감지기가 미설치되어 있는 사각지대 아파트가 존재한다.

지난 2019년 10월 17일 밤 11시경 진해구 광화동 소재 빌라에서는 화재가 발생해 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이 빌라는 허가 당시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대상에 제외되어 감지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화재 사실이 늦게 발견되어 이런 참사가 발생했다.

이에 창원소방본부는 공동주택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실내에 감지기가 미설치 되어있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화재 감지기)을 설치하기로 결정하고 17일부터 설치에 나섰다.

창원소방본부 관계자는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뿐 아니라 화재취약시간대 소방출동로 확보훈련 등 화재에 대비한 소방안전대책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