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의창구가 7일부터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근절을 위해서 불법거래가 우려되는 관내 주요 전통시장, 건강원 등 26개소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그릇된 보신문화로 인해 불법으로 포획한 야생동물을 전통시장이나 건강원 등에서 가공·판매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것으로 단속대상은 불법 포획한 야생동물을 보관하거나 가공·판매·취득하는 행위 등이다.
국내 야생박쥐에서도 코로나바이러스가 검출되는 등 한국도 동물과 인간의 공통전염병 감염에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연구결과에 따라 야생동물로부터 질병 감염원을 차단하기 위해 밀렵과 불법유통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불법포획한 야생동물의 보관·가공·유통 등의 행위가 적발되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상습위반자의 경우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창원시 의창구는 이날 단속과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예방수칙 홍보와 사업장 위생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각 업소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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