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상가 임대차 상담센터 본격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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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상가 임대차 상담센터 본격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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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에게 상가건물 임대차 관련 무료 법률상담,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으로 분쟁 갈등 조정역할 강화
부산시는 2월 10일부터 상가 임대차 관련 상담센터를 2월 10일 부터 운영한다 (사진-부산시)
부산시는 2월 10일부터 상가 임대차 관련 상담센터를 2월 10일 부터 운영한다 (사진-부산시)

부산시가 시청 옆 부산신용보증재단 건물 4층 위치한 「부산광역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를 2019년 시범운영에 이어 오는 10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사회적·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상가건물 임대차문제에 대한 무료 법률상담 등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상가임대차상담센터는 상반기에는 주 2회 운영하며, 상담수요에 따라 하반기에는 운영일수를 확대할 예정이다.

24시간 온라인으로 상담접수를 받아 매주 월·수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문상담위원을 통한 상담을 진행한다. 상담위원은 변호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련 분야 교수 등 임대차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상담 분야는 ▲임대차계약 관련 ▲임대료․보증금 과다인상 ▲하자보수․원상회복 부담 등 임대차 관련 제반사항이다.

상담내용에 따라 임차인‧임대인 간의 분쟁을 적극 해결하기 위해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 분쟁 갈등을 해결하는 역할도 담당할 예정이며, 상가임대차 관련 상담을 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상가임대차상담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051-860-671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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