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도시계획 조례가 터무니없이 정한 조항에 대해서 건축업계와 농어촌 민간인에게 도시발전 희망은 희박해 보인다. 도시계획 조례에 따르면 계획관리지역에서 숙박업 및 관광 숙박업 건물을 지을 수 없게 지정했다.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은 허용이 되면서 관광 숙박업 허가는 벽을 치고 있다.
창원의 모 대학 행정법 전공 교수는 “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제33조 건축물 용도제한과 별표 19의 계획관리 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포지티브(긍정적)형 입법으로 금지된 종류의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허가가 가능하다”고 했다.
또 경남 공인중개사 협회 임원외 공인중개전문인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숙박업을 계획관리 지역에서 불허하는 이유는 건전한 미풍양속등을 해치거나 탈법의 가능성 때문에 타 지자체에서도 가끔 조례로 지정하는 경우는 있지만, 창원시는 관광진흥 조례까지 만들어서 관광산업을 육성하려고 노력 중인데 웬만한 용도시설은 거의 허가가 가능한 계획관리 지역에서 관광숙박업소와 생활숙박업소(펜션)만 금지하고, 오히려 유흥주점, 단란주점 허가가 가능하게 한 것은 조례의 입법 취지를 모르겠다”며 고개를 내 저었다.
전문가들의 지적에 따라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를 살펴본 결과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제33조는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의 용도 제한” 규정으로 제1호 1종 전용주거지역에서 제22호 자연취락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해 별표를 통해 지정했다.
이 중 제19호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조항의 별표19를 찾아보니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할 시설 중 안마 시술소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 15호의 숙박시설 두 가지뿐이었다. 창원 모 대학 교수의 의견을 따르자면 위 두 시설을 빼면 나머지는 건설 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를 살펴보면 러 목에 안마 시술소가 있었는데, 같은 조항 더 목 단란주점으로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미만 금지 사항이 아니었다. 상당히 충격적이다.
하물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과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르면 제 9호 의료 시설중에 나. 격리병원(전염병원, 마약진료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라는 조항도 있었는데 이것 또한 허가가 가능하다는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더욱 모순적인 것은 제12호 수련시설에서 청소년 관련 수련시설은 가능하다는 점이었다. 청소년 수련시설도 이름은 청소년 수련시설이지만 사실상 숙박을 하는 업소다. 그런데 조례로 제12호 청소년 관련 숙박시설은 되고 제15호 일반생활 숙박시설, 생활 숙박시설, 관광 숙박시설 다중 생활 시설까지 금지한 것은 납득 할 수 없으며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창원시는 관광진흥 조례 제정을 통해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의 관광진흥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사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는 분명한 목표를 두고 있으면서도 관광 숙박시설까지 계획관리 구역에서 금지하는 것은 자체 모순적 입법이 아닐 수 없다.
한편 두 조례 간의 상충이 일어난다. 창원시는 관광진흥의 목표가 분명하다면 도시계획 조례를 변경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해야 한다. 창원시의 한 시의원은 본지의 지적에 대해서 책임감을 호소했다.
“미풍양속이나 건전한 관광목적에서 15호의 숙박시설을 불허한다면 납득 하겠지만, 관광진흥과 거리가 먼 단란주점, 무도장 ,전염병격리소 ,룸싸롱, 카지노까지 허가 가능한데 관광 도시발전 목적에 근접한 관광 숙박시설만 허가를 금지하는 건 공정성에서 멀다고 볼 수 있다.
[뉴스타운 이미애 본부장 공동 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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