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5% 정신보건부담금 부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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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5% 정신보건부담금 부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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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정신보건법 개정안 마련중

 
   
     
 

음주로 인한 사회문제 해결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술에 5%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6일 '음주로 생기는 각종 폐해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주류 출고가격의 5%를 정신보건부담금으로 부과해 정신보건기금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확보된 재원은 음주폐해 예방사업과 알코올 중독 치료 및 재활사업 등 한정된 용도에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런 내용이 포함된 정신보건법 개정안을 곧 확정,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올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각종 세금이 붙기 이전 출고가격을 기준으로 한 연간 주류 판매액은 약 2조5천억원(2000년 기준)으로 여기에 5%를 부담금으로 부과할 경우 1년에 1천250억원의 재원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부과 대상에는 민속주와 수입양주를 포함해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주류가 포함될 예정이다.

그동안 술과 담배에 건강증진을 위한 세금이나 기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돼 담배에는 올해부터 1갑당 150원의 건강증진부담금이 포함되고 있으나 술에 부담금 부과가 추진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현재 술에 높은 주세가 붙는 상황에서 별도의 부담금까지 부과하는 문제에 대해 주류업계나 세정당국의 반발이 예상돼 앞으로 관계부처 협의과정이 주목된다.

음주로 인한 폐해를 사회경제적 비용과 관련, 학계에서는 지난 97년 기준으로 한해동안 술로 인한 질병 치료비, 생산성 감소 및 사망에 따른 손실, 사고로 인한 재산피해액 등이 모두 1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최재석기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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