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유린 사각지대 ‘정신병원’ 이대로 괜찮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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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유린 사각지대 ‘정신병원’ 이대로 괜찮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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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국민의 기본권 침해 않게 “사법부의 전향적 판결 기대”

 
   
  ▲ 정신보건법 개정가두 시위 및 서명을 받는 정피모
ⓒ 정피모
 
 

“나의 양심과 품위를 가지고 의술을 베풀겠노라.”
“나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노라.” “나는 인종, 종교, 국적, 정당관계 또는 사회적 지위 여하를 초월하여 오직 환자에 대한 나의 의무를 지키겠노라.”

이것은 그리스의 의성(醫聖) ‘히포크라테스’ 선서의 일부로 의업을 신께서 주신 천직으로 여기는 의학 윤리문서다. 또한, 그보다 발전된 ‘제네바’선언문(1948년 의학총회)은 의학이 추구하는 인간적인 목표에 대한 의사들의 공헌을 표현한 헌장이 다음이다.

“인간이 수태된 그때부터 인간생명에 대하여 최상의 존경을 바치겠으며 어떠한 위협이 온다 하더라도 인류애에 위배되는 의술을 행하지 않겠다.“ 또한 이 선언에서는 ”의사로서 전 환자의 육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면을 약화시킬 수도 있는 환자에 대한 모든 행위나 조언들은 온전히 환자에게 이익이 있을 때에만 사용하여야 한다“라는 의무 규정도 있다.

그러나, 이런 의사의 인간적 목표의 대상에서 제외된 이들이 있다. 본인의 입원의사에 관계없이 특정 종교집단으로의 개종이나 개인간의 이득을 위해 정신병동에 강제 입원된 이들의 사연으로 자신이 돌볼 환자의 이익보다 자신이 속한 병원이나 특정 집단의 이득을 위해 의술에 종사했다고 주장하는 이들이다. 또한 우리의 법률에서 조차 외면당하고 있다고 한다. 그들의 얘기를 들어보자. 

 
   
  ▲ 1인시위 의정부법원 앞에서 1인 시위하는 시위자들
ⓒ 김성래
 
 

“축령복음정신병원 피해자들의 사연”

의정부 지방법원 앞에는 언제부터인지 릴레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 그들이 바로 경기도 남양주 소재 ‘축령복음정신병원’에 강제 감금되어 인권유린을 당했다는 ‘정신병원피해자인권찾기모임(cafe.naver.com/jpmjmp 이하 ’정피모‘)’의 회원들.

이모임의 대표는 정백향씨로 의사, 목사, 남편, 부모에 의해 개종을 목적으로 문제의 병원에 감금당해 인권을 유린당한 피해자 정씨는 “남편이 나의 개종에 대한 자문을 안산의 진모목사에게 했고, 부탁을 받은 진목사는 한기총(한국기독교총연합회)의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정신병원과 협의가 끝난 상태이다. 이 일을 위해 1,500내지 2,000만원의 비용이 들어갔다”라는 말을 남편에 의해 직접 들었으며 “궁극적으로는 이혼을 목적으로 한 감금이였다”고 털어 놓았다.

피해자들은 한결같이 정신과 전문의에게 자유재량으로 주어진 강제입원 및 퇴원결정권한과 전화, 면회, 산책제한, 강박 등 병원 내에서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진단권한을 남용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는 강제 개종을 목적으로 한 격리수용 즉, 특정 종교로의 개종 내지는 다른 목적 등으로 이득을 보려는 세력에 의사들이 하수인이 되었다”한다.

가족간의 문제, 종교상의 차이를 빌미로 정신병원에 격리, 수용되어 감금되는 엄연한 현실이 남의 일이 아닌 이 사회에서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자해를 하거나 남에게 위해를 가할 위험이 전혀 없는 즉,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공익의 목적에 반하지 않는 이들을 함께 동행한 보호자 말만 듣고 그 자리에서 입원 결정을 내린 의사들의 전문성과 의사로서의 양심에 반한 결정에 대해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사법부에 호소하고 있다고 한다. 이들이 거는 희망은 사법부의 공명정대한 판단이다.

 
   
  ▲ 의정부 법원앞 시위그간 가두서명운동(12회)과 기자회견(5회) 결과, 30여 차례의 TV 및 라디오 보도, 100여 차례의 지면신문 및 인터넷 신문에 기사화되어 정신과 의사의 자유재량 남용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을 고취시켰다. 문제의 정신보건법 제24조의 폐지내지 개정에 대한 여론은 이미 국회 보건복지위에 전달된 상태.
ⓒ 정피모
 
 

위 사진설 명 추가, 축령복음정신병원 피해자는 4명이나 이들 외에 100여건의 피해 사례가 접수되어 있다 한다. ↓(빨간색)표시한 피해자가 길가다 느닷없이 사설응급대에 의해 납치되어 정신병원에 2차례 격리 수용되었으며 정신병원의 무분별한 입원사례의 대표적 경우인 박일남(68세)씨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사)들의 인권유린 행위를 정신과전문의들의 재량권으로 고유한 업무행위라 하였고, 2심에서는 자해와 타해의 위험뿐 아니라 환자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을 위해서도 강제로 입원시킬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정신보건법 제2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규정’의 모순점에 대한 심도 있는 심리가 이뤄졌다. 또한 부작위에 의한 감금죄로 예비적공소장 변경명령을 내리기는 했으나, 법원의 판단이 “정신장애인들의 이익을 증대시키는 세계적 인권흐름의 수준에 부합하는 판결을 기대한다”

또한 “병원재단에서는 막강한 법무법인을 총동원해서 의사들의 진료행위에 대한 정당성 입증으로 빠져 나가려 한다. 판사역시,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인 ‘개종목적의 정신병원 강제입원’이란 핵심을 덮어버리고 ‘누구든지 일시적으로 정신장애가 있을 수 있다’는 포괄적인 자문을 대한신경정신의학회로부터 또한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의 감정서를 참조로 문제의 의사들에게 면죄부를 주려한다”

“애초에 판사는 법문(法文) 그 어디에도 정신과 전문의의 판단만으로 환자를 이틀이상 2달까지 강제로 격리, 수용시켜야 된다는 조항은 없다고 하였는데,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의 각각의 자문과 감정이 공교롭게 아주대학 한군데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객관성이 없으며, ‘법무법인의 막강한 뒷배경의 작용’내지는 ‘정신과 의사들의 집단이기주의의 발로’로 의심되므로 국민건강권을 바로 세우기 위해 저항하지 않을 수 없다”며 릴레이 1인시위로 계속 호소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들이 호소하는 다른 까닭을 알아보자.

“정신보건법 악용으로 이득을 보는 범법자와 병원” 

 
   
  ▲ 정백향‘정피모’ 대표 정백향씨(39세)
ⓒ 김성래
 
 

정피모는 우리 사회에서 정신장애인에게 적용되는 지침 율법이라 할 수 있는 정신보건법 개정을 위해 2006년부터 1인시위, 단체시위, 서명운동 및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청와대, 국회 등에 건의서를 제출하는 등 많은 활동을 해왔다.

이 과정에서 알게 된 보다 많은 피해사례로 “가족간의 문제에 있어서 이 정신보건법 제24조를 악용해 이득을 취하려는 케이스들에 대한 제보가 늘고 있다.

유산으로 상속된 조카의 재산을 탈취하기 위해 또는 평소에 술을 좋아하는 남편과의 이혼을 혹은 내연의 관계로 인한 ‘이혼 시 불이익’을 덮어버리기 위해 상대를 정신병으로 몰아 정신병원에 감금시키는 새로운 범죄수법으로 발전하게 되었고 이 범죄를 정신과의사들이 현행 법률에 처벌규정이 미약함을 빌미로 방조하고 있다”

“단순히 개종의 목적으로 한 강제 입원도 있지만, 다른 경우에 있어서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절차가 너무나 간단하기 때문에 많은 피해가 발생하는 현실이다. 보호자의 동의만 있다면 먼저 잡아넣는 게 임자다.

이 경우에 있어서 평소 정신질환을 앓은 적이 없음에도 10-15분 상당의 짧은 면담만으로 격리 수용되어 정신병자가 되고 만 것으로 이것은 보호자와 정신과 의사의 담합만으로 입원된 경우다”며 이 단체의 회원인 오씨는 분함을 털어 놓았다.

한편 기자가 조사한 2005년 11월의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신과 관련시설 인권상황 실태조사 보고서’(중앙대학교 현명호교수)에 따르면, ꋮ전체적으로 정신병원은 진료환경 개선이 시급 ꋮ정신과 관련제도와 함께 생각할 점으로는 환자의 자기의사결정권이 보장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음.

환자의 병식(病識)이 부족하다거나 현실판단력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으나 최소한 스스로 입퇴원 및 치료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할 것 ꋮ입퇴원 과정에서 인권이 침해되는 경우도 보고 되고 있었음 ꋮ격리와 강박은 그 빈도나 강도, 시행시간 모두 지나칠 정도로 빈번하고 장시간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고, 그 만큼 치료목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다고 리포트 되었다.

그만큼 우리 사회내의 정신병원이 인권유린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을 뿐 아니라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마저 이 환자들에게는 전혀 해당되지 않을 정도로 정신과 의사들이 무소불위의 직권을 남용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대목으로 환자의 이익을 위한 진료 및 치료가 아니라 다른 이익을 추구해 왔다고 여겨진다.

그래서 ‘정피모’ 회원들이 정신과 의사들을 처벌해 달라 법에 호소하며 시위하고 있음에 공감이 가는 것이다. 그래서 보다 자세한 내막을 조사해 보았다.

“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구권’, 정신장애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죽음을 앞둔 어떤 환자가 의사에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였다. “의사선생님, 이 병원에서 저를 살리려는 노력보다, 가족의 품에서 행복한 죽음을 맞이하고 싶으니 퇴원하겠습니다.”

이 경우, 치료를 중단하면 수명이 단축될 것을 인식한 의사라 할지라도 지체없이 그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부합되는 조치를 해 줘야 할 것이다. 그것이 그 환자의 이익을 담보로 한 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작금의 문제의 정신과 의사들에게는 이 경우가 해당되지 않는 것이다. 환자들의 의사 표시인 ‘자기결정권’은 송두리째 무시되고 있는 현실이다. 그 환자가 공익을 해칠 위험이 전혀 없음에도 “입원 당시의 보호자 동의가 없으면 퇴원을 결정할 수 없다”고 일축하는 등 전문적 소견을 자의적으로 남발한 증거가 바로 이 ‘정피모’와 또 다른 유사 피해 사례에서 노정되고 있는 것이다.

 
   
  ▲ KBS정신병원 입원형태 통계자료로 환자의 자의입원보다 보호자에 의한 입원이 대부분이다., 제공, KBS 방영화면 중에서
ⓒ KBS
 
 

타율적 법률에 의해 의사의 업무를 제한받지 않더라도 의사의 진료행위의 정당성을 인정받으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과 방법의 정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권 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환자의 행동을 제한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문제의 의사들에 대한 법적인 잣대이전에 의사로서 가져야 될 보편타당한 윤리의식에 대한 검증과 사회구성원에 대한 공익적 측면에서의 가치관을 바로 세울 때가 된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 자신의 의지를 주체할 수없는 정신장애가 있는 국민일지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누려야 할 기본권이 평등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공감할 것이다.

정신피해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문제의 의사들 혹은 그들의 후견인 병원재단이 선임한 막강한 법무법인의 인맥을 총동원해서, “정신보건법의 허점을 쉽게 빠져나가려 시도했을 지라도, 의사가 환자라고 여기는 그 사람들의 가장 큰 권리인 ‘행복추구권’이 그들 의사집단에 의해 철저히 유린당했음을 우리사회가 자각해야 될 필요성의 시점에 와있다”는 관점에서 의정부 법원의 현명한 판결을 기대해 본다.

“정신보건법 개정을 서두르는 사람들”

작년 11월 9일 ‘정신보건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한 김춘진의원(열린우리당, 전북 고창, 부안)은 3월 27일에는 전북도청에서 전북정신병원가족협의회, 정신장애인 가족과 시민사회단체 회원, 정신보건 종사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신보건법 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가 열렸다.

 
   
  ▲ 국회의원정신개정법을 발의한 정형근, 박찬숙, 김춘진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의원
ⓒ 의원 홈페이지
 
 

이런 가운데, 같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찬숙의원(한나라당 전국구)은 3월 22일 10여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한 개정법률안을 상정하였고, 4월 20일에는 정형근의원 등 16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하여 현재는 총 37명의 의원의 발의로 입법계류 중이다.

이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정신보건법 제21조(보호의무자), 제2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및 제55조(벌칙)에 관한 사항으로, 보호의무자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정신질환자를 불법으로 입원시키는 경우를 방지하고, 보호의무자가 입원동의를 한 경우라도 정신과전문의의 입원진단은 국공립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정신과전문의가 포함된 3인의 전문의가 하도록 함으로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와 복지증진에 대한 배려이다.

또한, 보호의무자의 동의 없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거나 입원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해 그간의 무분별한 입원에 대한 처벌을 강화시킬 예정이다.

그러나, 보충해야 될 미비점이 있다고 정백향씨는 말한다.

◆지금의 입원치료 중심의 제도를 통원치료 중심의 제도로 바꾸고, 가족공동치료를 의무화한다.

◆정신보건심판위위회의 계속입원심사 및 퇴원심사 시, 전담부서를 두어 당사자와 보호자에 대한 충분한 사전조사를 하여 조사관이 심사에 참여한다.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제도를 폐지하고 사법부에 의한 입원제도로 바뀌어야한다(입원의뢰는 가족이 하고 진단은 의사가 해도 결정은 제3의 기관(사법부)이 내림).

◆정신보건 연구기구 연구내용의 정보를 공개한다.

◆정신병원 피해자들의 권리회복과 사회복귀를 돕는 쉼터를 마련한다.

◆환자가 지정한 후견인(제도)을 통해서 정신병원 안에서의 인권침해 방지와 원활한 치료를 꾀한다.

◆발생될 다양한 형태의 인권침해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써 위반할 경우 엄격한 형사처벌과 행정제재, 민사상 손해배상을 가할 수 있도록 법률로 규정한다.

이런 점에서, 의원들이 상정한 개정안은 앞으로 국회에서 공청회, 토론회 등으로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계속적 감시단체로 정피모를 기대한다”

정신병원 인권유린 피해자에서, 이의 시정을 위해 사회활동가로 변신한 정백향씨,

“다양한 개인이 속한 사회에서 일반적인 종교적 믿음은 절대로 정신장애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정신장애의 판단 기준을 UN이 정해 놓고 있다"며,

“개인이 자유의사로 선택한 종교에 대한 자유를 정신병으로 몰아 말살하려는 의도가 무엇일까? 자기 것이 소중하면, 남의 소중한 것도 존중할 줄 아는 관용과 미덕이 없는 부조화된 사회를 이루려는 저들이야말로 ‘종교적 망상장애자’로 이 사회의 공익을 위해 격리 수용시켜야 되지 않을까?“라며 그간의 억울한 심정을 털어 놓았다.

“처음에는, 우리의 문제로 시위를 했으나, 우리보다 더 많은 문제에 있어서 정신병원의 마구잡이식 입원행태가 노출되고 있다. 복잡한 사회에서 누구든 감기에 걸리듯 이 장애를 앓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점을 악용해 이득을 보려는 개인, 단체로 인한 피해 사례들을 모아 국회와 담당 정부부처에 전달하고 사회에 알려 시정시키는 노력을 마다하지 않겠다“로 향후의 계획을 밝혔다.

‘앞서간 자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변화며 개혁’이라는 퍼팩원인성교육원의 이상대고문의 말씀을 새겨 보며, 현재의 관행과 제도의 모순점을 확인시켜 변화를 이뤄내는 역할의 정피모가 ‘계속적 감시단체’로 보다 많은 일을 하기를 기대하며,

“공판중심주의 와 국민참여재판제도로 사법개혁의 물꼬를 트고 있는 현 시점에서, 문제의 정신과의사들에 대해 제한 법률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회 통념상의 보편타당한 상식과 원칙을 의정부법원에서 구해보고자 한다”는 기자의 바램으로 취재를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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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2007-05-23 22:35:18
멀정한 사람도 보호자의 동의만 있으면 쉽게 집어 넣을 수 있다니.. 악용이 된다면 법을 악용한 사회문제가 분명 일어날 것입니다. 법을 시정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나 감금 될 수 있겠군요.

미스터 김 2007-05-23 22:40:43
법의 사각지대에서 인권유린의 모습인가요??

아무튼 좀 더 낳은 인권의 모습을 위해 고생하시는 모든 분들 화이팅입니다~

인권자 2007-05-23 22:42:17
보호자의 한마디와 의사의 판단만 있으면 멀쩡한 사람도 정신병자가 될수 있는 정신보건법..악용하고자 하는 마음만 먹으면 어떻게든 악용될수 있는 소지가 다분한 법임에 분명합니다...이런 정신보건법 개정되어야 마땅하지 않을까요!!

안타까움.. 2007-05-23 22:42:38
믿었던 가족에 의해 정신병자가 된다면..
억울하게 정신과의사에 의해 정신병자가 된다면..
정신병자로 살아가는 삶은 누가 보상해줍니까?
정신보건법 문제 있는 법이네요.

맑게게인하늘 2007-05-23 22:45:40
참으로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ㅜ
아무 정신적 이상없는 사람을 ; 병원에 넣고 ;;; 반 정신병자 만들어서 내보내고 -_- 정말 ;;;;; 너무 무서운 세상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정신보건법 24조를 악용해서 ;;;; 이런 끔찍한 일들을 하고있는 아휴 ㅜ 너무나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다시는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
지금 싸우고 있는 어머님들 !!! 힘내십시오 ~~~~~ 그리고 꼭 ! 이기십시오 , 저도 뒤에서 열심히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화이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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