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노조원은 불법파업 손해배상 책임 없다”는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3부(재판장 김수천)의 판결은 그동안 노조파괴와 열성 조합원의 노조 탈퇴 수단으로 악용해 왔던 사용자들에게 제동을 거는 판결로 민주노동당은 환영한다.
그동안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도 사용자와 정부는 불법파업으로 몰아 회사가 입은 생산차질과 손해를 노동조합과 노동자 심지어 그 가족까지 확대해 손해배상 및 가압류를 걸어가며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인 노조활동과 쟁의행위를 탄압해 왔다.
2000년 들어 현재까지 노조탄압의 강력한 수단으로 활용해오던 손배가압류 소송은 2003년 회사의 부당한 노동탄앞에 맞서 투쟁을 전개하던 노동자가 사용자의 손해배상과 가압류에 항의해 분신해 온몸으로 절규하던 두산중공업의 한 노동자의 죽음으로 인해 사회 문제화 됐다. 사용자들은 손배 가압류를 자제하는 듯 했으나 이는 당시 국민적 비난여론을 피하기 위한 술책이었을 뿐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않았다.
노동자들의 정리해고, 노동조건개선등을 내걸고 파업투쟁을 전개해도 노동부와 사법부는 갖가지 법조항과 사회적인 이유를 들어 불법 파업으로 몰아 여론의 몰매를 때리고 이를 근거로 노동자들의 조건없는 양보를 전재로한 건전한 노사관계, 생산적인 노사관계를 강요하고 있다.
이런 노동부와 사법부의 입장을 보면 사용자가 노동자를 동반자로 인정하는 건전한 노사관계가 형성할 수 있는 지 정부에 먼저 묻지 않을 수 없다.
손배가압류에 대한 현실을 들여다보면 노동부자료를 봐도 2000년부터 2005년까지 노조의 파업에 대해 제기된 손배가압류 청구금액은 무려 2535억6100만 원에 이르고 2006년엔 손배로 청구된 187억2500만 원 중 노조 간부와 조합원 등 개인에게 청구된 액수가 186억4000만 원에 달해 결국 파업에 나서는 노동자를 직접적인 표적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비정규직 노조의 파업에 대한 손배청구 금액도 현대하이스코노조 72억 원, 기륭전자노조 53억 원, 울산플랜트노조 25억 원 등 사실상 노동자들이 감당 못 할 엄청난 규모다.
민주노동당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정부가 바라는 건전한 노사관계, 생산적인 노사관계를 위해서라도 이번 서울지법 결정뿐만 아니라 사용자 스스로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모든 사건의 손배 가압류를 해제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또한 한걸음 더 나가 사용자들이 손배 가압류 소송을 남발하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규제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함께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2007년 5월 17일
민주노동당 노동위원회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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