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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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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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국방개혁 2.0 과제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 추진계획에 따라 군사시설 보호구역 7,709.6만㎡(여의도 면적 27배)를 해제한다. 또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3,685만㎡에서의 개발 등에 관한 군 협의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였다.

국방부는 ’19년 12월 23일 국방부 차관이 주관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보호구역 7,709.6만㎡ 해제를 의결하였다.

또한 보호구역 해제와 별도로 5만㎡의 통제보호구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하였으며, 제주도의 동의 아래 제주 해군기지 육상기지내의 45만㎡의 보호구역을 신규 지정하였다.

국방부 심의 이전에 개최된 합참 심의위원회에서는 보호구역 중 3,685만㎡에서의 개발 등 군 협의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 하기로 의결하였다.

이번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는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면서도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군사시설 관리를 위해 접경지역과 취락지 및 상업‧공장지대가 형성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해제를 요구한 지역 위주로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였다.

해제된 보호구역은 군사시설이 밀집한 접경지역의 보호구역 위주로 선정되어 79%가 강원도, 19%가 경기도 지역이다.

각 사단, 군단 및 지상군작전사령부는 해당 관할지역 전반을 검토하여 작전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군사시설과 보호구역을 식별하였고, 이를 제외한 지역을 대상으로 합리적으로 규제완화를 추진하였다.

특히,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해제 요구를 수용하여 이미 취락지 및 상업‧공장지대가 형성되어 있으나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지역주민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있는 지역 위주로 해제하였다.

또한 국방부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작년부터 개정을 추진하였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19.6.25. 개정) 및 동법 시행규칙(’19.3.5. 개정)의 개정을 완료하였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행령 제13조) 건축물 용도 변경 시, 건축법에서 분류한 29개의 용도군 중 일부 용도군(위험물저장·처리시설, 발전시설, 방송통신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용도군으로 변경하는 경우, 군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므로 군 협의를 면제하도록 하였다.

(시행규칙 제7조) 기존에는 반복적으로 동일 내용의 협의 요청이 예상되는 경우 유효기간을 정하여 동의여부를 미리 일괄 통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국민들이 유효기간 동안에는 재협의가 불가능한 것으로 인식할 수 있어 국민의 권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어 삭제하였다.

(시행규칙 제8조) 현재 폭발물 보호구역에서는 연면적 660㎡ 이하 소규모 공동이용시설과 농림수산업용 시설의 신축과 개축만 가능한 것을 증축과 재축도 허용하고, 공공사업 시 폭발물 보호구역 내 기존 도로를 대체하는 도로의 신설도 가능하도록 개정하였다.

앞으로도 국방부는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고 국민들로부터 지지받는 군이 될 수 있도록,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정책 및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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