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기동포획단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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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기동포획단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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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확기 대비 농작물 피해 예방·ASF 유입 차단…2월 말까지 운영

경남 하동군은 멧돼지·고라니 등 유해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 피해를 방지하고자 13개 읍·면의 피해방지단과 기동포획단을 운영하며 2월 말까지 유해 야생동물 포획활동을 벌인다고 밝혔다.

특히 군은 민통선 인근에서 계속 발생하는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바이러스 전달원인 야생 멧돼지를 포획해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사수에도 힘쓰고 있다.

군은 또 2020년 농작물 수확기에 대비해 주요 유해 야생동물인 멧돼지·고라니 등을 포획해 개체수를 조절함으로써 군민들의 재산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야생동물 포획은 농작물 등의 피해를 본 농업인 등이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고하면 대리포획 허가를 받은 해당지역 피해방지단이 즉각 현장에 출동해 포획하게 된다. 기동포획단은 상시 운용해 하동군 전역 야생멧돼지를 포획한다.

그러나 반달가슴곰 보호를 위해 지리산국립공원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서는 포획이 전면 금지되며, 문화재보호구역·군사시설지역·관광지 등에서도 수렵이 금지된다.

그리고 설 연휴기간 성묘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수렵이 금지되며, 인가·축사로부터 100m이내 장소에서는 주민을 미리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한 후 총기사용이 가능하다.

포획된 동물은 소각·매립 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상업적인 거래나 유통 등의 행위는 금지된다.

군 관계자는 “ASF 차단과 유해 동물 피해방지도 중요하지만 안전사고가 제일 중요하다”며 “피해방지단 및 기동포획단은 포획 중 인명 또는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과 기동포획단이 멧돼지 410마리·고라니 168마리를 포획했으며, 군은 포획포상금으로 멧돼지 1375만원·고라니 1375만원 등 1876만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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