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의 공천 밀약설’ 미친 짓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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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의 공천 밀약설’ 미친 짓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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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0일 [손상대의 5분 논평]

종편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한 패널이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을 '종북세력 5인방'으로 꼽은 것에 대해 대법원이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민언련이 채널에이와 조영환 종북좌익척결단 대표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대법원은 "누군가를 단순히 '종북'이나 '주사파'라고 하는 등 부정적인 표현으로 지칭했다고 해서 명예훼손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그러한 표현행위로 객관적으로 평판 및 명성이 손상됐다는 점까지 증명돼야 명예훼손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종북'의 의미를 객관적으로 확정할 수 없는 점, 언론시민단체에 광범위한 문제 제기가 허용돼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조 대표의 발언 등은 사실을 적시했다기보다는 의견의 표명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종북 성향 지방자치단체장을 지방선거에서 퇴출해야 한다"는 글을 SNS에 올린 고(故) 정미홍 전 KBS 아나운서는 지난해 7월 사망 이후 1년 5개월이 지난 지난 22일 8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대법원이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을 확정한 것인데 원심은 "한국사회에서 어떤 사람이 종북 성향 인사로 지목되는 경우 그에 대한 사회적 평판이 크게 손상될 것이 명백해 그 사람의 명예가 훼손된다"고 판단한 것인데. 대한민국에 대법원이 두 개인가. 이러니 공수처 통과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오늘 저녁 6시 상정할 것으로 보이는 공수처법안 이건 대국민 사기다.

어떤 꼼수와 작당이 있었는지 오늘 한번 살펴 보겠다.

선거법에서 정의당이 주목을 받았다면, 이번 공수처에서는 바른미래당이 주목을 받고 있다. 더 주목을 받는 이유는 선거법에서는 정의당이 밥그릇을 챙기려고 했으나 실패했지만, 이번 공수처 통과 여부를 두고 바른미래당의 운명이 결정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안 그래도 ‘1+4’라는 말도 안 되는 밀실야합 조직에 부합한 것도 모자라서, 공수처까지 찬성한다면 바른미래당의 미래는 그야말로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이미 국회 부의장 주승용 의원과 김동철, 박주선 의원은 공수처에 반대 입장을 밝혔으며, 찬성 입장을 밝힌 사람은 김관영과 채이배만 있을 뿐 모두 반대 입장을 밝히거나 아직까지 공개적으로 찬성, 반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공수처에 반대 입장을 밝힌 김동철 의원이 ‘친문 세력’으로부터 전화-문자 폭탄을 받고 있다고 공개하였다.

김동철 의원은 어제 지인들에게 보낸 문자메세지에서 “어제부터 이 시간까지 저는 어떤 전화나 문자를 받지도, 보낼 수도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며 “민주당의 공수처 법안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친문 홍위병’들의 전화-문자폭탄을 받고 있다”고 밝힌 것이다.

또한 “제게 전화-문자 폭탄을 퍼붓는 이런 행태는 내 편, 네 편으로 갈라서 내 편은 절대선이고 네 편은 절대악으로 보는 ‘선악의 이분법’이자 ‘내선네악’이 아닐 수 없다”며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자칭 ‘진보’라는 사람들이 전화·문자 폭탄으로 상대를 굴복시키겠다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문화대혁명 때 무고한 사람들을 공격했던 홍위병”에 빗대며 강하게 비난하였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지금 이렇게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공수처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닌 민주당이 내놓은 공수처 설치법안이라는 사실이다.

선거법으로 국회가 떠들썩할 때 공수처가 더욱 무소불위의 칼을 쥘 수 있도록 ‘독소조항’까지 넣어 수정안을 발의한 것이 바로 민주당이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민주당이 발의한 공수처법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는 내고 있지만 앞서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내놓은 공수처법 수정안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목소리가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두 안은 우선 기소권을 공수처와 검찰 중 어느 쪽에 줄 것인 지부터 다르다. 민주당안에서는 판사와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에 대한 사건은 공수처가 기소권을 갖는다. 그러나 권은희 안은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이라도 기소권은 검찰이 갖도록 하였으며, 무엇보다 가장 큰 차이점은 공수처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면 기소심의위원회에서 기소 여부를 다시 판단하도록 한 것이다.

게다가 민주당은 공수처장이 검찰-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처리 중인 사건의 이첩을 요구할 수 있게 해 권력형 비리에 대한 수사권을 사실상 독점하도록 했지만, 권은회 안은 검찰-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처리 중인 사건을 이첩을 요구할 수 있게 해 권력형 비리에 대한 수사권을 사실상 독점하도록 했지만, 권은희 안은 검찰-경찰이 수사의 효율성과 진행 경과 등에 판단해 이첩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만 이첩하도록 하였다.

공수처 구성에도 민주당은 법무부, 대한변협, 여당, 야당 등 7명으로 추천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만, 권은희 안은 추천위원회 구성을 여당 3명, 야당 4명으로 야당 의견이 좀 더 반영되도록 되어 있다.

무엇보다 공수처 검사가 재직 중에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 의원이 되면 징계를 받게 하는 조항이 공수처 원안에 있었지만 민주당은 이 조항을 뺐고, 권은희 안에는 그대로 유지 되어 있다.

간단하게 말해서 민주당 안은 공수처가 말도 안 되는 권력기구가 되는 방향이고, 권은희 안에는 최대한 공수처에 힘을 뺄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현재 선거법과는 달리 현재 민주당이 발의한 공수처 법안에 대해서 ‘1+4’에서도 이탈표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말한 것처럼 현재 민주당의 공수처법안을 반대하는 것이지 공수처 자체를 반대하는 목소리는 작다는 것이다.

실제로 권은희 의원은 28일 의원 31명의 서명을 받아 재수정안을 제출한 상태다. 실제로 한국당이 당론으로 권은희안에 찬성표를 던져 민주당이 만든 공수처법 수정안을 저지하는 방안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본안 표결에 들어가면 가장 마지막에 제출한 권은희안을 우선 처리하게 되며, 권은희안이 먼저 가결될 경우 나머지 안건은 표결하지 않고, 권은희안이 부결되면 범여권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지게 된다.

사실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권은희안에 대해서 민주당이 반대표를 던지고, 민주당 안에 대해서 ‘1+4’의 반대표가 늘어나 모두 부결되는 상황이다.

그야 말대로 엄청난 심리전을 펼쳐야 하는 상황이며, ‘1+4’에서 반대 목소리를 공개적으로 내고 있는 이 상황에서 과연 한국당이 주말동안 어떤 노력을 했는지 표결에서 판가름 날 것으로 예상된다. 선거법에서는 철저하게 배제되었던 한국당이 이번에는 주말동안 얼마나 물밑에서 노력했는지가 이번 표결에서 드러날 것이다.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를 갖고 “4+1 틀에 갇혀 있는 분들 가운데 ‘이 악법만은 안 된다’는 분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안다”며 “그분들이 양심에 따라 용기 있게 행동해주시길 부탁한다”고 말하며, 권은희 안에 대해서 “당에 호의적 시각이 있는 건 분명한데, 의견을 취합해서 당론으로 모아보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가운데 어제 한국당은 ‘1+4의 공천 밀약설’을 제기하였다. 민주 기생정당들이 민주당의 협조하는 대가로 민주 기생정당들의 당 대표 또는 주요 의원이 출마하는 지역구에 민주당 후보를 내지 말 것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심재철 원대대표는 “민주당과 추종 세력인 4+1이 밀실에서 선거법을 주무르며 야합을 했다는 제보가 우리 당에 들어왔다”며 “정의당과 바른미래당 손학규파,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이 민주당의 석패율제 포기 요구를 들어주는 대신 심상정, 정동영, 손학규, 박지원 출마 지역에 민주당 후보를 내지 말아 달라는 주문을 했다는 정보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였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끝까지 국민을 농락하며, 의석수를 나눠먹는 추잡한 꼴을 보인 것이다. 그리고 이는 내년 4월 선거에서 그 진실을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실 내가 걱정하는 것은 심재철 원내대표가 이러한 의혹을 제기하면서 얼마만큼 공수처 부결을 위한 물밑 설득에 들어갔는지다.

사실 선거법은 민주당과 문희상이 불법까지 저지르며 눈 뜨고도 코베인 격으로 당했지만, 이번 공수처는 한국당의 노력이 있다면 부결이 가능 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선거법은 민주당과 민주기생정당들이 거래를 하였지만, 선거법이 통과된 이상 공수처는 더 이상 거래의 의미가 없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당은 표결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물밑에서 반대표를 덜질 수 있도록 설득하고 또 설득해야 한다.

모든 국민들은 공수처 자체가 모두 위헌이며, 상식과 양심을 가진 국회의원이라면 공수처 신설에 찬성하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이미 국회는 상식과 양심의 잣대를 들이밀기에는 난장판이 된지 오래다.

헌정 역사상 처음으로 살아 있는 권력에 칼을 내고 있는 검찰이 제대로 일을 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공수처는 반드시 부결되어야 한다.

난장판이 된 국회가 과연 마지막까지 상식과 양심을 버릴 것인지, 아니면 그나마 조금의 상식과 양심을 찾을 것인지 지켜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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