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미국의 일방적 '재협상'에 놀아나지 말고 한미FTA를 전면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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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미국의 일방적 '재협상'에 놀아나지 말고 한미FTA를 전면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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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막을 내린 한미자유무역협정은 한국 정부의 낯 뜨거운 자화자찬과 미국 의회의 과장된 엄살에도 불구하고, 미국 측의 요구가 거의 일방적으로 관철된 협상이라는 진실을 감출 수 없다. 진실이 이러함에도 한 달 반이 지난 지금 미국 의회는 ‘신통상정책’이라는 부제를 달고 다시 일방적인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 의회가 제기한 ‘신통상정책‘은 그간 미국이 강행한 자유무역협정이 보편적인 국제기준조차 무시하고 상대국의 국민들을 위험에 빠뜨렸다는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다. 미국은 자신들이 추진했던 FTA에서 국제적인 노동환경기준을 거의 무시하여 왔는데, 이는 자국 산업을 보호하면서 상대국으로부터 최대한의 이익을 얻어내기 위한 것이었다.

미국의회가 요구하는 재협상의 내용은 미국이 추진했던 FTA 협정에 ▲결사의 권리 ▲단체교섭에 관한 권리 ▲강제 노동금지 ▲어린이 노동 금지 ▲고용차별 철폐 등 국제노동기구(ILO)의 5가지 핵심적인 기준과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과 ‘오존층 파괴 방지를 위한 몬트리올 의정서’, 지식재산권, 항구 안전 및 환경, 불법벌목 근절 등 7개 국제환경협약의 실천을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회의 이런 요구 사항들은 FTA가 아닌 다른 형태로도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굳이 FTA 추가협상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들은 아니다. 오히려 적절한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동반하지 않는 엄격한 국제기준의 적용은 한국과는 상황이 다른 저개발 국가에게는 매우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또 다른 무역장벽을 만들 수 있는 셈이다. 이런 조치들은 선진 경제국의 적절한 “기술과 재정지원”을 동반해야 상호발전적인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한국 정부와 국회의 태도이다. 한국 정부는 ‘이익의 균형’을 말하며, 재협상 불가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일방적으로 밀린 협상을 이익의 균형이라고 포장하는 것도 우스운 일이지만, 한국 정부가 재협상 불가를 외치는 가장 큰 이유는 ILO 노동조건, 그 중에서도 우리가 아직 비준하지 않은 결사의 권리와 단체교섭 권리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공무원노조의 단결권 및 단체 행동권(파업권) 허용과 복수노조 도입 등을 허용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는 공무원 노조의 파업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며, 복수노조 도입도 노사정합의로 2010년부터 도입할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국회는 한미FTA에 따른 국민 특히 서민들의 피해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지금도 별 다른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 정부의 일방적인 통상 독주를 막을 수 있는 통상절차법이 이미 상정되어 있음에도 이를 처리하기 위한 움직임은 거의 없다. 모든 책임을 정부에 떠넘긴 채 적당한 때에 무임승차하겠다는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기회주의자들의 면모를 과시하고 있을 뿐이다.

한미FTA는 부분 수정 정도로는 회복할 수 없는 심각한 불균형에 빠져 있다. 이런 상황에서 FTA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국제기준을 근거로 한 재협상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미 한미 FTA에서 다른 선택은 가능하지 않다. 한국과 미국의 국민들에게 가장 바람직한 선택은 협정철회뿐이다.

2007년 5월 15일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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