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운 우리 새끼˝ 방심위는 동일한 광고 문구를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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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운 우리 새끼˝ 방심위는 동일한 광고 문구를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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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 미우새

[뉴스타운=허민재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3일 열린 전체 회의에서 SBS 예능 프로그램 '미운 우리 새끼'에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방심위에 따르면 ‘미운 우리 새끼’는 지난 8월 11일 방송에서 가수 김종국이 간접광고주의 상품을 먹는 모습을 근접 촬영으로 보여주고, 광고문구를 자막으로 내보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7조(간접광고)’를 위배했다.

방심위는 "동일한 광고 문구를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섭취 장면을 방송광고와 유사하게 연출하는 등 방송을 상업수단으로 이용한 것으로 판단돼 법정제재가 불가피하다"며 결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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