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 양원공공주택개발지구, 개발제한구역에 무허가 건축물 등 불법현장식당(함바)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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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양원공공주택개발지구, 개발제한구역에 무허가 건축물 등 불법현장식당(함바)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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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업소가 지역상권(외식업소)보호위한 중랑구 ‘함바불허’ 정책 이용, 불법 건축 등 독점 노려?
- 불법 확장업소 특혜 준 사람 있다? 소문 ‘횡횡’속 의혹 제기도...
개발제한구역 내의 함바식당 영업을 위한 불법건축물
개발제한구역 내의 함바식당 영업을 위한 불법건축물

중랑구(청장 류경기)양원역에 인접한 LH공사의 택지조성지인 양원공공주택개발지구가 한창 개발 중인 가운데 한 외식푸드에서 개발제한 구역에 무허가 건설현장식당(일명 함바)을 하기 위해 2층으로 불법건축(망우동 296-1)을 하는 등 불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인근 외식업소들이 불만을 터트리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앞서 중랑구는 역세권 등 지역상권보호를 위해 중랑구의 대형건축현장에 ‘함바’불허방침의 행정을 펼쳐왔으나 인근 외식업소와 한국외식업협회 중랑구지부에서는 거의 체감할 수 없다는 것이 대다수 중론이다. 그러나 현재 중랑구는 이에 대한 대안마련을 하지 않고 이로 인해 오히려 불법업소를 감싸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

현재 양원지구 건설현장 인근 양원역사 건너는 몇 개의 외식업소가 불황속에 영업 중이다. 그리고 양원지구 건너에 용마산로(대로)건너편 삼부그린스포츠센터를 중심으로 수많은 외식업소들이 즐비해 있다. 그러나 이 업소들도 중랑구의 ‘함바’불허 정책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고 대다수가 하소연을 하고 있는 상태에 있다.

중랑구청의 11월 01일자 통보서
중랑구청의 11월 01일자 통보서

이를 비웃기나 하는 듯, 이지역의 D푸드(중랑구 296-3)가 이 지역상권 활성화 방침을 악용해 독점적 이익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에 2층 건축물(망우동 296-1)을 불법건축 했다. 이어 또한 D푸드는 자신의 식당건물 2층에 불법으로 천막형으로 증축해 종업원 숙소로 사용하고 있어 화재에 인명피해의 우려가 높다.

그런데도 중랑구는 지난 5월경 민원에 의해 함바식당을 위한 무허가 건축물을 적발해 이행강제과태료 2,500만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이후 불법을 저지른 L씨가 창고로 사용하려 한다는 이의제기를 받아 들여 반값에 삭감해 줬다. 이로 인해 의도적으로 봐준 것이 아닌가? 라는 합리적 의심을 받고 있다. 근거로 중랑구의 해당 부서는 지난 5월 31일자 시정명령통지서에 함바식당이라고 명확히 표기해 L씨에게 통지했기 때문이다.

이에 그치지 않고 중랑구 해당부서는 기자가 수일동안 취재를 위해 현장을 확인했는데도 불구하고 해당부서 공무원은 전일도 방문했는데 건축물 내부의 식당시설은 없다며 기자를 우롱하는 답변을 하기도 했다.

1주일전 확인된 불법건축물 내부 식당시설임을 한눈에 알 수가 있다.
1주일전 확인된 불법건축물 내부 식당시설임을 한눈에 알 수가 있다.

이어 불법건축을 저지른 L씨는 현재까지도 식당으로 내부 시설이 한창이다. 1주일 전 방문한 기자의 질문에 L씨는 구에서 고발조치와 2,500만원 과태료를 통지 받았으나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불법영업을 계속할 뜻을 내비췄다. L씨가 이렇게 불법을 계속하려는 이유가 있었다. 현장설명과 함께 ‘함바’전문가에게 자문한 결과 양원지구개발공사 공사기간 6년 동안 월평균 순수입이 월 3,000여만 원가량일 것이라고 귀뜸했다.

그런 한편, 취재 중인 또 다른 불법 함바건에 대해서도 중랑구의 해당부서는 철도공사에서 한 달만 기다려 달라고 통보해 기다리는 중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확인결과 철도공사에서는 지난 11월 1일 이미 이해관련을 분석해 유관기관과 건설업체 등에 모두에게 협조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D푸드 2층 천막형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와 주택과는 현장 확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소관부서가 아니라고 답변은커녕 상대부서에 계속 떠밀기도 했다. 중랑구의 불법사항을 확인 한 부서에서 이관업무인 공조협업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1층 내부 주방시설이 식당임을 알수 있다
1층 내부 주방시설이 식당임을 알수 있다

기자의 경험으로서는 타 지자체의 언론기자의 응대와 중랑구는 많이 달랐다. 타 지자체의 경우 해당부서의 과장이나 팀장 정도에게 취재를 요청하면 담당직원이 자료를 가지고 개인정보를 제외한 단속정보는 취재에 협조하는 것이 상례다. 그러나 중랑구는 언론응대매뉴얼이 전혀 없어보였다. 하여 본 보도와 앞으로 보도할 건에 대해 정식으로 감사과에 감사 후 결과를 통지해 줄 것을 취재에 나선 언론사들이 요청한 상태다.

다른 한편, D푸드의 불법건축물 단속과 더불어 개발제한구역 내의 불법하우스형 5개 창고가 적발돼 2개의 사건으로 나눠 행정조치도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해당부서는 단속정보는 제공치 않고 위 답변만 했다.

또한, D업소 허가에 대해서도 건물사용용도가 소매점이다. 최근 외식업소는 인허가가 신고제로 간소화됐지만 위생과는 1개월 이내 실사를 통해 개선사항이 발생하면 통지하고 이를 어기면 허가취소 등 행정조치가 이뤄진다. 이에 대해서도 적법한지 감사를 요청한 상태이며 이외 추가로 취재를 통해 확인된 사건도 행정조치 사항을 요청했다.

D업소 2층 천막형 건축물 종사원 숙소로 사용하고 있다
D업소 2층 천막형 건축물 종사원 숙소로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중랑구는 취재에 비협조적이었다는 점을 다시 거듭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수사관은 수사로 말하고 기자는 기사로 말한다는 말이 있다. 수사기관은 부르지만 기자는 다 찾아 간다. 기자도 일이다. 취재에 있어 협조해 간단한 일을 복잡하게 만들면 기자는 ‘공직자가 숨길게 있다’고 판단한다.

그리고 취재를 회피하면 ‘기자는 잘못이 있다’라고 판단한다. 기자의 질문에 명확히 답변 못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왜 나한테 그러느냐? 태도는 외압이 있다‘는 것’이다. 흔히 기자들이 약점을 잡으려 한다는 것은 ‘잘못이 있다’라는 뜻이다. 이는 약점이 되려면 잘못이여야 하기 때문이다. 공직자들이 서로 떠밀고 귀찮아 하는데 다 이유가 있다. 취재에 협조치 않고 마치 기자와 술래잡기를 하는 형식의 알아서 찾아보라는 태도는 취재기자도 힘들고 공직자로서 의혹만 증폭시킬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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