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과 극인 경실련과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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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과 극인 경실련과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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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에는 박수를, 참여연대에는 야유를

 
   
     
 

경실련과 참여연대. 똑 같은 시민단체이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애국심으로 출발했다는 시민 단체의 전형인데 하는 일을 보면 갈린다.

대한민국이라는 하나의 뿌리에서 나왔는데 두 단체가 대국민 접근방식은 현저한 차이를 가지고 있다.

경실련은 가난한 국민과 어려운 국민을 위해 일한다. 참여연대는 민주화 운동과 선거운동에 깊숙이 개입되어 무엇을 위한 시민운동인지 정체가 모호하다.

참여연대는 환경운동단체로 출발했다. 그러나 현재 환경운동은 최열과 함께 분가되었고 참여연대는 청와대에 입문하는 통로로 변질되어 그 정체성에 의혹이 일고 있다.

경실련은 작년 부동산 가격 폭등 현상이 이어지자 문제의식을 가지고 해부하여 동탄지구와 판교지구의 부동산 가격 폭등의 원인이 토개공과 주공이 주범임을 밝혀냈다. 토개공에 의한 기반조성단가가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어 분양되었다는 점과 주공에서 고가의 분양금을 책정한 것이 원인임을 밝혀냈다.

그것도 꼼짝할 수 없을 정도로 명백한 증거를 들이대며 압박한 결과 정부에서 국민을 상대로 이윤을 많이 챙기는 집장사를 했음을 밝혀냈다. 결국 정부는 아파트 분양가 공개를 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 왔다.

경실련에서 또 다시 특종을 터뜨렸다. 이번에는 4대 보험이 국민을 얼마나 욱죄고 있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해부결과를 내놨다. 4대 보험의 공단이 국민을 향해 횡포를 부리고 있다는 고발내용이다. 노 대통령이 4대 보험 통합고지를 천명하고 난 후에 경실련은 본격적으로 해부 작업에 착수했다.

1. 경실련

뉴시스의 보도로 나온 경실련의 보고는 국민의 분노를 사기에 충분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하루 연체해도 연체료는 한 달 연체료로 청구되어지는 4대보험, 특히 건강보험은 그 도가 지나쳐 국민건강보험이라는 이름이 무색한 수준이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횡포수준은 가히 사채업자와 같다는 평까지 곁들여 내놓았다.

경실련은 2007년 2월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의 연체요율 실태파악을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파악한 후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4대사회보험의 연체금이 전기요금에 비해 최초연체율과 최고가산한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파악됐으며 특히 전기요금이 하루단위로 연체금을 부과하는 것과 달리 사회보험의 경우 하루를 연체하더라도 한 달 또는 3달치 연체료를 한꺼번에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재, 고용보험의 경우 의무가입사업장임에도 미가입상태에서 근로자에게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것에 비해 건강보험은 1개월 이상 체납한 회수가 3회 이상이면 보험혜택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대사회보험 중 건강보험은 3개월 단위로,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한달 단위로 연체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연체원금이 10만원이라고 가정하면(한 달 30일 기준), 납부일이 지나 하루연체 시 전기요금은 50원의 연체료가 부과되지만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1,200원, 국민연금은 3,000원, 건강보험은 5,000원의 연체금을 부담해야 한다. 즉, 최초연체율로 비교했을 때, 건강보험은 전기요금에 비해 1,000배나 많은 연체금을 내고 있는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 최근 3년간 회계결산기준으로 4대 보험의 보험료를 내지 못한 사람은 2,095만 명에 이르고 연체금액 규모는 28조4천억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1인당 135만원을 연체한 것으로 또한 납부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부과된 연체료로 인해 5,583억 원을 국민들이 부담한 것에 해당한다.

납입자 대비 연체자수는 국민연금이, 연체수익과 징수금액 대비 연체수익은 가장 높은 5%의 연체료를 부과하고 있는 건강보험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바 연체료가 보험료의 미납을 예방하는 목적 보다 수익을 창출이 우선시 하는 게 아닌지 의구심을 갖게 된다고 경실련은 밝혔다.

경실련은 건강보험이 연체자에 대해 연체료를 부과하는 것 외에 건강보험 혜택을 제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 기간 중 병의원을 이용한 혜택에 대해 부당이득으로 간주하여 강제 환수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추후 미납된 보험료를 완납하더라도 이와 상관없이 강제 환수조치를 면하기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제출 받은 자료에는 2006년 연체로 인해 보험혜택을 제한한 건수가 221,665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그 기간 중 병의원을 찾은 진료비를 부당이득이라는 명목으로 환수 조치한 건수는 20,650건으로 약 926백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한 재산압류도 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 11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체납자 실태분석 및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3개월 이상 보험료를 체납한 세대는 경제적 이유(68.4%)와 체납사실을 몰라서(12.3%) 연체한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월수입 70만 원 이하가 31.5%, 71만원-100만 원 이하가 31.0%, 101-150만 원 이하가 18.7%로 전체 체납세대 중 81.2%가 150만 원 이하의 저소득층 이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도 전체의 46.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실련은 이 같은 조사결과 3개월 이상 연체자의 대부분이 고의적 미납자가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결국 국민건강을 책임져야 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아파도 돈이 없어 제대로 된 치료를 포기하게 만들거나 조장하는 것으로 스스로 건강보험의 근본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과도한 연체율을 부과하는 것을 감안할 때 2중 규제를 가하여 국민건강을 볼모로 돈벌이에만 급급한 게 아닌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또한 국민건강보험이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연체자에 대해 체납된 보험료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고, 체납한지 3개월이 지날 때마다 추가로 5%씩의 추가가산금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최초보험료 대비 최대 15%에 이르는 연체요율을 부과하여 그 납입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러한 연체요율에 따른 건강보험료 납입강제방법 자체도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인접 여타 사회보험과 비교할 때에 그 연체요율이 과하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여기에 체납자에 대한 급여제한과 이에 따른 부당이득금 환수조치가 더더욱 심각한 바 이 같은 급여제한과 공단의 진료비 환수조치는 국민들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적인 조항이라고 경실련은 지적했다.

경실련은 건강보험 혜택 제한에 대한 공익소송을 전개할 예정이라며 건강보험 급여제한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인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소송대상은 2006년 이후 건강보험료 연체로 인한 부당이득 환수 피해자로 소송내용은 건강보험료 연체로 인한 보험혜택제한 기간 중 병의원 이용 따른 보험급여환수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급여환수 강제징수에 대한 집행정지 청구이며 모집기간은 이 달 9일 부터 31일 까지이며 소송비용은 무료이며 온라인(www.ccej.or.kr) 또는 전화(02-3673-2146)로 접수할 수 있다.(/뉴시스, 한미영기자, 2007.5.9. 10:56)

현재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직원의 연봉은 평균 6000만원 수준이다. 참여정부는 건강보험관리공단 직원의 연봉을 높여 주기 위해 담배값 인상을 추진했다. 직원들의 연봉을 높여주고 남은 돈으로 저소득층을 지원해 주고 있는 꼴이다.

2. 참여연대

참여연대는 청와대에 가장 많이 진입한 출세의 통로기관으로 꼽히는 위치까지 왔다. 그 동안 참여연대는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당시 촛불집회를 통한 탄핵반대 운동을 지지했다. 최열이 대표로 있는 동안에 한겨레신문과 함께 탄핵주역 낙선운동을 펼쳤다. 이로 인해 열린우리당이 거대여당으로 탄생되는 계기가 만들어졌다. 국민은 참여연대에 속아 열린우리당에게 표를 몰아 준 사실을 후회하고 있다.

한국경제는 유석춘 연대교수의 분석을 보도했다. 참여연대 출신 150명이 공직에 진출했다는 내용이다.

1994년 창립 이후 한국의 대표적인 시민단체로 자리잡은 참여연대의 전·현직 임원 416명(전체 531명 중 직업 정보가 확인된 인물) 중 36.1%에 이르는 150명이 청와대와 정부,정부 산하 각종 위원회 등 313개의 정부관련 직책을 맡았었거나 현재 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김영삼 정부 시절에는 22개(7%) 자리에 불과했지만 김대중 정부에서 113개(36.1%),노무현 정부 들어서는 158개(50.5%)로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유석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연구팀이 지난 12년간 참여연대의 전직 공동대표,감사,사무처장, 정책위원, 운영위원, 집행위원 등을 지낸 임원 531명의 정부기관 진출 현황을 분석한 '참여연대 보고서'에서 확인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참여연대 출신이 맡은 313개 직책 중 57.5%에 달하는 180개는 참여연대 활동 이후에 진출이 이뤄진 경우였다. 참여연대에서의 임원활동이 공직진출의 발판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참여연대가 정관에서 금지하고 있는 참여연대 임원과 공직활동을 겸직한 경우도 75개로 전체의 23.9%나 됐다. 특히 참여연대 내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인사들은 여러 해에 걸쳐 다수의 공직을 겸직하는 '회전문 인사'의 주인공이었다. 시민단체와 정권이 인적 네트워크를 공유하는 '유착현상'이 고착화된 셈이다.

참여연대 사무처장과 운영위원장을 맡았던 손혁재 성공회대 연구교수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제3심의위원장,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 위원,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민간위원, 지방이양추진위원회 위원 등 4번이나 보직을 갈아탔다.

유 교수는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권력과 유착관계를 형성, 더 이상 국가권력을 감시한다는 시민단체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진단했다.

참여연대는 정관에서 '각계각층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국가권력을 감시한다'고 창립 목적을 명시해 놓았다. 하지만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참여연대는 국민들의 참여가 아닌 엘리트 중심의 폐쇄주의로 운영되고 있었다.

우선 직업 정보가 확인된 416명의 참여연대 임원 중 일반 시민 출신 임원은 44명으로 10.6%에 불과했다. 출신 학교별 분포를 살펴봐도 특정 학교 출신의 엘리트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출신 대학이 확인된 309명 중 서울대가 152명(49.2%)으로 가장 많았고 고려대와 연세대가 각각 31명(10%) 25명(8.1%)이었다.

소수의 인사가 임원직을 독과점하는 폐해도 드러났다. 임원직 독과점 정도를 나타내는 누적 평균 직책점유율(누적 직책 수를 누적 사람 수로 나눈 수치)은 1996년 2.15에서 지난 2월 4.43으로 늘어났다. 신규 진입 임원 수는 1999년 90명에 달했지만 올해는 14명에 그쳤다. 새로운 사람의 참여는 줄고 같은 사람이 오랫동안 임원직을 맡고 있다는 뜻이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참여연대가 지난해 8월 삼성보고서에서 비판했던 연고주의의 폐해에서 그들 자신도 자유로울 수 없음을 보여준다"며 "삼성공화국보다 참여연대공화국이라는 말이 더 진실에 가깝다"고 꼬집었다. (/한국경제, 유창재 기자, 2006.9.2.10:21)

위의 보고서는 이어서 참여연대는 그들만의 연대이며 건전한 시민운동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었다고 고발하고 있다.

경실련은 서민의 고통과 아픔의 원인을 추적하여 참여정부의 실정에서 비롯되었음을 조명해 왔다. 부동산가격이 폭등하게 된 원인을 추적하여 정부의 땅장사로 인해 부동산가격이 폭등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빈부격차의 상당부분이 참여정부의 책임이라는 사실도 밝혀냈다.

이와 반대로 환경감시단체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앞세워 출발한 참여연대는 참여정부와 결탁하여 야합의 동반자로 군림하고 있다. 사회일각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시위와 노조운동에 편승하여 정부를 압박하기도 했으나 이는 결국 정부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압박이었다는 사실이 위의 보고서를 통해서 검증되어졌다.

참여정부에 들어와서 소위 민주화 운동 관련 시민단체들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참여정부는 청와대 직속 각종 위원회와 이들 관변단체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 서민의 목을 죄고 세금폭탄정책을 구사해왔다. 평화라는 이름을 붙인 북한과 관련되어 있는 단체에는 우선하여 지원해 주고 있다.

참여정부 하에서의 죄인은 일차적으로는 남성들이며 다음으로는 차량 소유자이며 그 다음으로는 학부모들이며 그 다음으로는 사학 관련자들이며 그 다음으로는 작은 기업과 소매상들이며 그 다음으로는 보유세 해당자들이다.

참여정부 하에서의 으뜸은 북한이며 그 다음은 청와대이며 그 다음은 여성부이며 그 다음은 통일부이며 그 다음은 공무원들이며 그 다음은 원어민 영어 강사들이며 그 다음은 탈북자들이며 그 다음은 관변단체들이다.

서민은 보호받지도 못하고 일자리에서는 빠지고 세금 및 보험료에서는 얻어터지고 하여 설 곳도 누울 곳도 없다.

대통령의 사상이 친북적이면 서민이 어떤 꼴이 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이다. 경실련에는 박수를 보내고 참여연대에는 야유를 보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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