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주시, 지방세 세수확보 위한 납부 홍보 나선다
스크롤 이동 상태바
경기도 광주시, 지방세 세수확보 위한 납부 홍보 나선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9년 12월 제2기분 자동차세 8만1천866건(103억 9천200만 원) 부과
광주시

경기도 광주시는 10일 2019년 12월 제2기분 자동차세 8만1천866건(103억 9천200만 원)을 부과하고 지방세 세수확보를 위한 납부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과세대상은 광주시를 사용본거지로 한 자동차등록원부 상의 자동차 및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125cc 초과 이륜차이며 12월 1일 기준으로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두 차례 부과되며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의 경우 6월에 전액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며 전국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에 방문해 납부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인터넷 납부·ARS납부(031-760-2999)·가상계좌 이체는 물론 은행 CD/ATM기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다양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