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선 선거비용제한액은 평균 1억 9500만 원
스크롤 이동 상태바
제21대 국선 선거비용제한액은 평균 1억 9500만 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20대 국선 대비 1250만 원 증가...선거비용 최고는 공주부여청양 선거구로 2억 6700만 원

내년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충남 지역구후보자 선거비용제한액은 평균 1억 950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충남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제20대 국선 평균대비 1250만 원 증가한 것으로 이는 선거비용제한액산정 시 반영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 높아(3.8%→4.7%)졌기 때문이라는 것.

지역구 후보자의 선거비용제한액은 해당 선거구의 인구수와 읍ㆍ면ㆍ동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하여 산정된다.

충남지역에서 선거비용제한액이 가장 많은 선거구는 공주시ㆍ부여군ㆍ청양군으로 2억 6700만 원이고, 가장 적은 선거구는 아산시 을로 1억 5500만 원이다.

선거비용이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되는 금전ㆍ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정당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받는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보전되지 않는다.

충남선관위는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하여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 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을 계획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