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성기를 사용한 헤이트 스피치로 조선학교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렸다며,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재일 특권을 허용하지 않는 시민의 모임(재특회)' 전 간부 니시무라 히토시(西村斉, 51) 피고에게 교토지방법원이 29일, 벌금 50만엔(약 538만 원, 구형 징역 1년 6개월)의 판결을 언도했다고 교도통신이 30일 전했다.
니시무라 히토시는 지난 2017년 4월 23일 오후, 교토시 미나미구의 교토 조선제1초급학교 옛터 부근 공원에서 확성기를 사용해 "이 조선학교는 일본인을 납치했다" "교장은 국제 지명수배를 받고 있다" 라는 등의 발언을 반복. 그 모습을 인터넷에 배포해 조선학교를 운영하고 있던 학교법인 교토 조선학원의 명예를 훼손했다.
시바야마 재판장은 판결 이유에서, 피고의 발언에 의한 명예훼손을 인정하고 "확성기를 사용하거나 인터넷에 배포한 행위는 경시할 수 없다"라고 지적. 한편으로, 일본인 납치라는 공공성이 높은 사안에 관해 공익을 도모하려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피고는 9월 첫 공판에서 일련의 발언 등을 인정한 뒤 "조선총련(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에 대한 정당한 비판으로, 교토 조선학교를 비방하려는 게 목적이 아니다"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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