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가 내년부터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의 건강보험료 지원기준을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오희숙 공주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주시 저소득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지난 26일 본회의에서 가결됐다는 것.
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 정부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월 1만 원이 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2020년 1월부터 건강보험료 전액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대상은 1만 원 이상 최저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세대와 장애인세대, 국가유공자 등 300여 세대이다.
이 처럼 지원기준이 확대되면서 기존 건강보험료 1만 원 미만 납부세대를 포함해 모두 1700여 가구가 건강보험료를 지원받게 된다.
주병학 복지정책과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공주시 관내 저소득층의 건강 보장 및 삶의 질 향상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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