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 담담한 심경 고백 '음원 사재기 발언에 대한 처벌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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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 담담한 심경 고백 '음원 사재기 발언에 대한 처벌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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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박경 인스타그램)
(사진: 박경 인스타그램)

블락비 멤버 박경이 '음원 사재기 의혹 제기' 논란 이후 심경을 밝혔다.

박경은 25일 오후 자신이 진행하는 MBC 라디오 FM4U '꿈꾸는 라디오' 생방송에서 "주말동안 걱정 많이 하셨을것 같은데, 오늘은 '꿈꾸라'의 DJ로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다"고 담담하게 밝혔다.

앞서 박경은 24일 자신의 SNS에 "바이브처럼 송하예처럼 임재현처럼 전상근처럼 장덕철처럼 황인욱처럼 사재기 좀 하고 싶다"는 글을 게재했다. 

이후 논란이 커지자 소속사에서 사과의 뜻을 전했으나 이름이 거론된 아티스트들이 법적대응을 선언했다.  

바이브 측은 25일 공식 입장을 통해 "당사는 회사를 통해 사과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가수로부터 전혀 진심 어린 사과를 받지 못했다"며 "기정 사실화 되어 버린 해당 논란을 바로잡기 위해 법적 절차에 따라 강경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하예, 임재현, 전상근, 장덕철, 황인욱 또한 음원 사재기 의혹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며 "강경대응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박경이 실명과 함께 사재기를 했다고 언급한 글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명예훼손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

한 법조 관계자는 "개인 SNS에나 커뮤니티 등에 실명이나 익명으로 개인의 사생활이나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공개적으로 올리는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이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필요한데, 사재기를 한 가수라고 실명으로 언급한 것은 비방할 목적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보보호통신 법상 명예훼손이 인정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허위 사실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 했다면 7년 이하의 장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박경이 상대방으로부터 고소를 당한다면 처벌을 피할여지는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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