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은 25일 금년도 사방사업(사방댐/산지사방/계류보전사업) 시행지에 대하여 사방지로 지정을 고시하였고, 사방사업 미시행지와 시행 후 5년이 경과한 목적사업 달성지에 대하여 사방지에서 해제고시 하였다.
군은 올해 산림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설치한 사방댐 5개소, 산지사방 3개소, 계류보전 3개소 총 39필지에 대하여 사방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방지로 지정하였으며, 1997년부터 2002년 사이의 5년간 지정된 사방지 중 지정목적이 상실되거나 달성된 75필지를 사방지에서 해제하였다.
금회 해제한 사방지는 토지이용계획 상에 오랫동안 사방지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시설이 없거나 사라진 장소를 금년도에 조사 완료하여 해제한 것으로, 이는 국토의 효율적 개발 및 규제완화, 행정력 손실방지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
횡성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체계적인 사방시설 관리를 위하여 사방지 지정 및 해제에 신중을 기할 예정이며, 산림재해 예방에 따른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사방분야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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