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폐기 위기에 놓인 민식이법의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가해자를 가중처벌하고,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민식이법'은 지난 9월 스쿨존에서 9살 김민식 군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뒤 발의됐다.
당시 김 군은 동생과 함께 스쿨존 내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를 당해 세상을 떠났다. 특히, 김 군의 어머니는 운영하던 가게 앞에서 발생한 사고를 목격한 뒤 큰 충격을 받아 운영 중이던 가게를 정리했다.
시속 30㎞ 이상 속도를 내면 안되지만, 가해 차량이 규정 속도를 지키지 않았으며, 스쿨존이었지만, 신호등이나 과속 단속 카메라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군의 아버지는 법안이 해당 상임위에 계류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안 통과를 위해 관심을 촉구했다.
18일 채널A '아이콘택트'에 출연한 김 군의 부모는 눈물을 흘리며 '민식이법' 통과를 간절히 호소했으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을 올렸다.
자녀를 잃은 부모의 뜨거운 마음이 전해지면서 하하, 선예, 가희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해당 법안이 통과되도록 청원에 동의하거나 주변에 알리는 등 힘을 보태고 있다.
김 군의 아버지가 올린 청원은 19일 오후 3시 30분 기준으로 11만명을 넘어섰으며 누리꾼 역시 "민식이법 스쿨존 법안 발의 통과를 지지한다", "동의하고 왔다. 아이들이 안전한 나라가 되도록 어른들이 만들어 달라". "꼭 민식이법 통과 바란다" 등 지지한다는 뜻을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민식이법' 외에도 '해인이법(2016년 4월)', '한음이법(2016년 7월)', '제2하준이법(2017년 10월)', '태호-유찬이법(2019년 5월)'이 발의됐다. 세부 내용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모두 어린이의 안전을 보호하는 내용이 골자인데, 모두 계류중이다.
한편, 내년 총선을 앞둔 만큼 각 당에서는 법안 처리에 눈치를 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다음달 10일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사실상 '민식이법'은 폐지 절차를 밟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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