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R&D사업 사전타당성 조사운용지침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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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R&D사업 사전타당성 조사운용지침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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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혁신본부, 사전타당성조사제도의 개념, 범위, 방법 세부적으로 규정

과학기술혁신본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전타당성조사제도의 개념, 대상사업 범위, 조사방법 및 절차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사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을 제정하였다.

사전타당성조사는 다음과 같은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신규 대형국가연구개발사업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신규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서 사업목표 및 계획이 구체화된 사업,신규사업은 재정사업의 최소단위에서 새롭게 추진되는 사업이며,총사업비는 사업기간내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의 총합을 말한다.

사업내용이 현저히 변경된 계속사업은 총사업비 대폭 증가, 사업내용ㆍ구성의 현저한 변경 등 실질적으로 대형 신규사업의 성격을 갖고 있는 계속사업이다.

1) (추가적 정책판단 필요사업)국가 중대현안 및 예산조정배분과 관련한 주요 쟁점사업

2) (면제 및 대체사업)사전타당성조사의 실익이 없는 사업은 사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은 사전타당성조사를 대체

* 면제사업 : 연구기획평가사업, 정책연구사업, 공공연구기관의 인건비 등 경직성 사업

* 대체사업 : 연구단지조성, 연구개발센터 등 구체적 산출물이 있는 연구기반조성사업

사전타당성조사란 대형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적정성을 살펴보기 위해 예산편성 이전에 사업계획의 충실성, 사업의 타당성 등을 미리 검증하는 평가제도로서, 사전타당성조사 결과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R&D예산조정배분에 반영되어 사업타당성이 높고 사업계획이 우수한 사업에 한하여 예산을 지원한다.

사전타당성조사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전문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진행하며 기술적 타당성, 정책적 타당성, 경제성 및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종합결론을 도출한다.

사전타당성조사 대상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중앙 행정기관들은 사업계획(안)을 미리 준비하고, 사업시행 전전년도까지 사업계획안이 포함된 사전타당성조사요구서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과학기술부는 사전타당성조사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국가 R&D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 대형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성과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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