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 위원장이 한국 국민을 북한에 인도하는 데는 헌법적, 법률적, 행정적 제한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고 VOA가 14일 전했다.
커비 전 위원장은 최근 한국 정부가 살인을 저지른 흉악범이라며 북한 주민 2명을 강제북송한 데 대해 한국에 도착한 북한 주민은 한국 국민이 될 수 있는 헌법적 권리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커비 전 위원장은 한 사람을 다른 나라로 인도하는 일, 특히 형사 절차를 위한 경우는 통상 법률과 국제적 조약 의무에 의해 매우 엄격히 제한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과 북한 사이에는 이같은 신병 인도 문제를 관장하는 법률이나 조약의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커비 전 위원장은 해당 북한 주민들이 한국에 망명 의사를 밝힌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그들의 추방은 한국전쟁 이후 처음일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한국 정부의 추방 조치가 조약의 운용이나 법조인(의 도움) 없이 이뤄진 점을 지적했다.
따라서 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들과 인도 요청 대상자들을 위해 만들어진 조항과 같은 보호 조치 없이 추방이 이뤄졌다고, 커비 전 위원장은 말했다.
커비 전 위원장은 북한 사법부는 정부로부터 독립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고 있고, 북한 법률은 한국 법률과 같은 방식으로 인권을 보호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국 정부가 추방한 북한 주민 2명이 범죄자라는 주장은 성명을 통해 남을 속이는 것으로 악명이 높은 나라의 주장일 뿐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일 동해상에서 나포한 북한 주민 2명을 7일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
정부는 이들이 동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오징어잡이 배에서 16명의 동료 선원을 살해하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살인 등 중대한 범죄자로 북한이탈주민법상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제 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는 13일, 한국 정부가 이들을 송환한 것은 국제법 아래서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뉴욕에 본부를 둔 이 단체는 이날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그들이 극도로 잔인한 북한의 법률체계 아래서 고문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단체는 인권법에서는 고문당할 위험이 상당히 큰 나라로 돌려보내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한국은 고문과 기타 잔혹 행위, 비인간적 대우나 처벌에 반대하는 유엔 협약 당사국이라고 말했다.
단체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부국장은 한국 정부가 전 세계적으로 고문으로부터 모든 사람들을 보호하는 국제법을 위반했고, 두 사람이 북한에서 위험에 직면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 당국은 이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즉각 행동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휴먼 라이츠 워치는 한국 정부가 이번 사건을 조사하고 두 선원의 기본 인권을 침해한 관계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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