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원주시청이 고발한 산림훼손(원주시 귀래면 운계리 1154 일대) 사건이 추가로 재조사가 불가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사건관련 내막을 알고 있다고 주장하는 L씨에 따르면 “2014년 5월 초, 어린이날 즈음해 휴일이 5일간 지속됐다” 며 “이들은 이 5일간을 이용해 약 20.000여㎡(약6천여평)가량의 산지에 불법개발행위를 일삼았다”라고 말했다.
특히, “이 사건은 산림훼손(불법산지개발업)을 주업으로 삼고 있는 일명 산지개발타짜인 K씨(57세)가 실제 주인이며 주체다”라며 이외 관련자는 일명 총알받이(이하 받이)들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범관계로 산림훼손으로 처벌을 받은 안모씨는 불법개발행위에 앞서 원주시를 속이기 위해 원주시청 퇴직자 출신 A씨를 속여 임산물(산더덕)을 재배한다며 인·허가 명의를 빌렸다. 이후 원주시로부터 임산물을 재배하기 위한 산림도로 인·허가를 득했다”며 “그러나 산림도로 허가(4m)는 원주시의 감시와 주변의 민원을 대비해 속이기 위한 것 일뿐이었다.
이어 “5일간의 휴일을 이용해 이들은 새벽 5시부터 대형불도저 2대와 굴삭기(포크레인)2대를 동원해 멀쩡한 산을 평지로 만들었다”며 “그런 후 불법산지개발한 토지를 이용해 브로커를 통해 진천농협으로부터 재감정후 대출을 신청해 수억원의 이익을 남겼다”고 말했다.
이들의 불법행위를 주장하는 L씨는 “실제 산지불법개발 타짜는 K씨이고 그 이외는 전부 받이였다” 며 “이들은 처음부터 K씨의 계획으로 비용을 받고 명의만 빌려준 셈이라 부동산실명제와 금융실명제를 위반했다”며 “이로 인해 불법대출도 이뤄졌다고 주장하며 조만간 이들을 수사기관이 조사후 관련자 전원을 처벌하도록 수사 요청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도시에는 연립 등 개발업자들이 있다면 강원과 충청지역은 산지개발업자들이 기승을 부린다. 그러나 이들 일부 불법개발업자들이 자연환경을 마구 훼손하고 있지만 이들은 이권을 나눠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어 적발이 힘들다. 그런데 이들을 조력한 L씨가 피해를 주장해 수사에 협조할 경우 이들의 조직적인 불법산지개발행위의 전반적인 수법과 범죄가 드러날 전망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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