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 농기계의 음주운전에 대한 법적 보완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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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 농기계의 음주운전에 대한 법적 보완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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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와 농기계의 안전운행에 대하여

술은 좋은 일이든, 그렇치 않은 일이든 감정의 매개체로 우리에게 가까이 있고 대화와 분위기 연출 수단으로 함께 하여, 술자리에서는 어느 정도의 관대함이 배려되어 왔다.

때로, 취기에 따라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비와 소란, 때로는 폭력까지 발생하는 경우가 가끔씩 있고, 음주운전을 수반하는 등 부작용도 많아 음주문화에 대한 사회문제가 제기되기도 한다.

한 번쯤 실수는 그런 게 아니냐는 식의 음주에 대한 관대함이 서로의 관계를 완화시키는 매개역할을 해온 것은 사실이지만, 어떻게 보면 음주교통사고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이유, 음주보행중 사망사고가 많은 이유, 오토바이와 농기계 음주운전이 증가하는 이유가 그 연장선상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한번의 음주사고로 한 사람의 인생과 가족의 행복이 끝날 수 있다면 그동안 우리는 너무 무심한 음주문화에 길들여져 왔다.

같은 술자리를 하고도 운전을 말리지 않고 잘 가라고 손을 흔드는 것은 먼저 저승길을 닦아 놓으라는 것이나 다름없는 행위다. 이제 본격적인 농번기로 많은 농기계와 오토바이가 도로를 누비는 시기로 이와 관련된 사고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농기계와 오토바이는 사고시 운전자가 치명상을 입는데도 불구하고, 단속의 사각지대에 있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위험에 직면해 있었다.

자체의 외형적인 특성과 운전자의 방심, 주변사람들이 방치한 결과이다. 이륜차와 농기계 사고 예방은 다음 세 가지만 지키더라도 사고가 많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앞서 언급한 바와 음주운전 근절이다. 음주운전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유가 될 수 없다. 특히, 농기계의 음주운전에 대한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둘째, 일몰 후 운행을 자제하여야 한다. 늦은 귀가는 사고를 부른다.

셋째, 단독운전 위주로 하고, 운전자 외 탑승행위를 자제하여야 한다.

또, 이륜차와 같이 농기계도 도로를 주행시 안전모를 착용하는 등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개별 장구를 갖추어야 한다. 교통사망사고는 사소한 실수에 의해 발생되는 경우가 많다. 처음의 술자리에 다시금 가고싶은 즐거운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시민 모두가 가족애로서 동료의 안전한 귀가 길을 살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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