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유효득표 61 과반수는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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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유효득표 61 과반수는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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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위반은?
국기원장선거에서 후보자 소견발표모습
국기원장선거에서 후보자 소견발표모습

“1표로 당락(當落)이 갈린 국기원장 선거무려2억 명에 달 한다.”는 태권도인들의 입에 오르내려 뜨겁다. 그만큼 “(태권도인들은)변화와 개혁을 바라고 있다는 증빙이라 하겠다.

중앙선관위는 기자의 유효득표 61의 과반수는 31인가? 32인가?”란 질의에 중앙선관위는 과반수는 절반이 넘는 수(국립국어원)를 말하므로 61의 과반수는 31[237명의 과반수는 119(서울고등법원 2015.7.28.선고 20144278)]이다는 답변을 해왔다.

또 중앙선관위는 국기원 정관과 원장선거관리규정의 당선인 결정 기준이 불일치하고 모호하여, 우리 위원회는 국기원장선거의 당선인 결정과 관련된 미비한 규정을 합리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어 국기원과 협의하여 약정서를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선거를 관리했다고 밝혔다.

선거전에 (약정서의)내용 설명을 했는데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정당한 선거관리임을 주장하는 것.

기자는 국기원과 협의하여 약정한 유효득표수의 과반수를 당선인으로 한다란 규정은 국기원 규정상 이사회에 통과해야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는데 통과되지 않았다(절차상하자)”선거전 후보자들에게 설명 당시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점을 알리지 않았다는 점

둘째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56(당선인 결정)당선인 결정은 해당 법령이나 정관 등에 따른다.”고 규정돼 있어 당일 당선인 결정을 한 유효득표수의 과반수를 당선인으로 한다.”란 규정적용은 정관에 반하는 적용(동법 58조 위반)인 점으로 당일(10.11) 31표 당선결정 선포는 무효라는 주장이 있는데 “(이 주장에 대하여)의견을 달라는 질의를 다시 보냈다.

선거 전 후에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31(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등)38(호별방문 등의 제한)행위 제보가 있다이 또한 공정하고 정확하게 관리할 (선거)위탁사무업무내라 생각한다고 이미 공개된 ‘(시민단체)성명서를 첨부해 보냈다. 향후 중앙선관위의 답변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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