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리법' 도입 시급...정치권도 책임 피해갈 수 없다
스크롤 이동 상태바
'설리법' 도입 시급...정치권도 책임 피해갈 수 없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미 개정안 나와 있는 상황...관련 논의는 '0'

17일, 대안신당이 가수 설리의 죽음을 계기로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잇단 악플방지법 제정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설리의 죽음은 사회적 타살과 다름없다라고 주장하고 악플방지범에 관련한 법 심의를 서두를 것을 촉구했다.

대안신당은 “한 청년의 일상을 두고 언론들은 검색어 장사에 나섰고, 포털 등 정보통신사업자들은 이를 방치했다. 표현의 자유라는 가면을 쓴 채 수많은 악플러들은 그녀의 인격을 짓밟았다”고 어필했다.

악플방지범에 관련한 법은 이미 개정안이 나와 있는 상황에서 국회는 이와 관련된 논의조차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이미지사진
자료사진.

우리 사회에서 악플은 사이버테러, 언어폭력 등으로 정치, 사회, 문화적으로 숱한 부작용을 낳았고 이로 인해 목숨을 끊은 비보를 이어가고 있는 건 사실이다.

대안신당은 “인권의 문제이기도한 이런 악순환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이제 이러한 비인간적 풍조에 대해 사회적 대안을 마련할 때‘라면서 ”제2의 설리 설리가 나온다면 정치권도 그 책임에서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어떤 경우든지 인터넷강국이라는 명성에 걸맞는 명실상부한 사회적 통제장치를 갖출 것을 촉구한다“고 입장을 내놓았다.

국회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비롯한 관련 상임위는 즉각 관련법 심의에 나서야 하며, 악플러에 대한 처벌강화를 위해서 법을 더 강하게 개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