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이상한 과반수 논리”로 국기원장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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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이상한 과반수 논리”로 국기원장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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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국기원장선거에서 개표 모습
11일 국기원장 선거 개표 모습.

선관위의 이상한 과반수 논리로 국기원장이 당선 선포됐다. 투표에 참가한 인원이 62명인데 공교롭게도 31표가 과반수로 당선선포된 것. 분명 61표의 반은 31표고 과반수는 32표다. 32표가 돼야 과반수당선인데 31표를 득표한 후보로 과반수 당선 선포됐다. 62표 중 1표가 1, 2번이 표기돼 무효표가 됐고(유효표에서 제외)그래서 “61표의 절반이 30.5표이니까 31표가 과반수란 논리다.

표를 쪼개 계산한 것도 생각하지 못한 계산방식이지만 투표에 참가했지만 이 쪽 저 쪽에도 들지 못한 무효표는 유효표가 아니다란 비약적인 논리도 이상하다.

이런 궤변적(?)인 논리에 의한 당선선포는 11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위치한 국기원 대강당에서 시작된 국기원장 선거에서 발생했다.

국기원장 선거관리규정에서 발췌했다.
국기원장 선거관리규정에서 발췌.

이번 국기원장 선출 선거인단은 국내외 합쳐 총 74명이다. 이중 62명이 선거에 참석(기권 12)했다. 선거규정 제6장 당선결정 제42(당선인 결정)항에 40조제1항에 따라 유효한 선거(선거인단의 과반수가 참석해야만 유효)에서 선거인단의 과반수득표를 한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한다.”고 규정 돼 있고항에 항에 따른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는 상위득표자 1,2위를 대상으로 재투표를 실시해 과반수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다만 재투표에서도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과반수득표자가 선정될 때까지 재투표를 진행해 선출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총선거인단 74명의 절반이 37명이고 과반수인 38명이상인 62명이 금번 선거에 참가했으므로 금번 국기원장 선거는 유효한 선거가 틀림없다. 여기서 유효선거인단은 62명으로 정해졌다고 보아야 한다.

1차 투표에서 기호1번 최영렬후보 29, 기호2번 김현성후보 4, 기호3번 오노균후보 28표의 득표(1표는 무효)가 돼 과반득표자가 없어 1차 개표결과 1, 2위 득표를 한 최영렬 후보와 오노균 후보가 재투표에 들어갔다.

그런데 재투표 개표 결과 최영렬 후보가 31표 오노균 후보가 30표를 득표하고 1표가 무효(1, 2번 모두 찍은 투표용지)로 계산됐다. 여기에서 이리 재고 저리 재는 등 갈팡질팡하다가 내용에 대한 설명이나 공개없이” 31표를 득표한 최영렬 후보를 당선 선포한 것.

순간 당선 선포된 최영렬후보가 축하꽃다발을 받고 당선소감을 발표하고 1표차낙점자인 오노균 후보도 성원에 감사드린다는 등의 협조소감을 발표했다. 그러나 후에 이런 사실이 공개되면서 오노균 후보 쪽의 규정에 어긋난 당선선포로 무효다선거무효조치발언이 나왔다. 선거규정 제43(당선무효) “원장 당선인이 정관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되면 당선의 효력이 상실된다.”에 따라 당선무효 선포되고 재선거 등이 예상된다.

국기원장 선거를 위탁받은 중앙선관위의 이와 관련 공식 입장을 아직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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