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학교를 고교무상화 제도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위법이라며 일본 아이치(愛知) 조선중고급학교 졸업생 10명이 국가에 총 550만엔(약 6,2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의 항소심 판결에서 나고야 고등재판소(고등법원)이 최근 항소 기각 판결했다고 교도통신이 5일 전했다.
같은 내용의 소송은 나고야를 포함해 일본 전국 5곳에서 제기됐으며, 도쿄(東京)와 오사카(大阪)의 소송은 최고재판소(대법원)에서 지난 8월, 원고 패소가 확정된 바 있다. 그 외 2건은 고등재판소에 심리 중이다.
나고야 고등재판소는 판결 이유로, "조선학교는 학교 운영과 교육 활동이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조선총련)의 개입을 받아 이사회 등에 따른 자율적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며 국가 판단을 적법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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