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가 아파트 하자통계 축소 관련 언론보도에 대해 해명했다.
4일 LH는 지난 3일, NSP통신, 웹데일리외 보도매체의 ▲LH 하자접수통계 221만994건 하자통계 2만9472건 둔갑․아파트 품질 눈속임 ▲ 도배․장판․타일 결함을 내규(주택부문 하자관리지침)에 ‘잔손보기’나 기타 불만사항으로 분류해 하자처리 하지 않은 것 때문으로 드러남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검사’검사 결과를 전산관리하지 않아 입주 후 2년 이상 경과한 단지는 실질적으로 LH 관리 밖에 있음 ▲공동주택관리법을 준용해 하자 지침을 개정하고 직보수제도를 내실화 하는 등 조속히 하자관리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LH는 ◆ LH 장기임대아파트의 유지보수공사가 하자건으로 산정되어 하자가 대량 발생된 것으로 오해 ◆ LH는 관련 법령 및 지침에 의거 하자분류에 관계없이 모든 고객불편사항을 보수 처리 ◆ 모든 고객불편사항(유지보수공사 포함)은 전산관리하고 있으며, 하자담보책임기간(최장 10년)내 하자검사를 하자관리시스템(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시행되도록 제도개선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LH가 관리중인 70만5,104호(‘19년 8월 현재) 장기임대주택(영구, 공임50, 국민, 행복)의 시설물 노후에 의하여 ‘16년~’18년까지 3년간 보다 나은 주거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행한 ‘186만2,138건의 유지보수공사’를 하자건수로 산입되었다"며" 노후화에 따른 ‘유지보수’와 결함으로 인한 ‘하자’와는 다르다"고 밝혔다.
또한 ‘도배․장판․타일결함을 하자처리하지 않음’과 관련해, LH는 고객이 콜센터 등을 통하여 접수하는 모든 고객불편사항를 하자구분에 상관없이 신속히 보수처리하고 있다"며" 고객불편사항의 효율적인 통계적 관리를 위해 ‘주요하자’, ‘잔손보기’, ‘기타불만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고객불편사항의 유형별 통계적 분석을 통하여 관련법에 따라 고객의 생활에 안전상․기능상․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하는 주요하자를 사전에 예방하고, 준공․입주 단계에서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해 실시하는 각종 점검․평가제도에 반영․개선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며" 주택 품질향상․하자저감․점검․평가제도의 개선을 포함하는 ‘주거품질 향상 5개년 계획’의 추진 성과로 매년 주요하자 발생건수가 ‘15년 이후 매년 감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입주이후 하자보수보증기간이내에 고객이 요청하는 모든 고객불편사항은 전산관리되고 있다"며"입주자대표회의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검사’ 결과의 전산입력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보수요청사항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보수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LH는 "보다 나은 주거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하자검사․모니터링제도’를 도입 하자관리시스템(전산시스템)을 통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최장 10년) 동안 하자검사 및 보수이력 관리가 되도록 관련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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