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서점업 제1호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
스크롤 이동 상태바
중소벤처기업부, 서점업 제1호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영선 장관
박영선 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중기부)는 2일 민간 전문가와 각 업계 대표들로 구성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위원 15명)’를 개최하고, ‘서적, 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이하 서점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

이에 대기업 등은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약칭)’에 따라 향후 지정기간* 동안 예외적 승인사항 이외에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과 함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지정기간은 공고 10월 4일 이후 14일 경과 일부터 5년간 10.18.~2024.10.17.이며, 벌칙으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 벌금, 이행강제금 위반매출의 5% 이내 부과한다. 

이와 관련 중기부는 지정여부 등에 대한 면밀하고 공정한 심의를 위해 △관계 전문연구기관 등과 공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전문가·소비자 의견수렴, △대-소상공인의 상호 협의 결과, △동반성장위원회의 추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서점업의 경우, 소상공인이 약 90%에 달하는 소상공인 중심의 업종으로, 소상공인 사업체의 평균 매출, 영업이익, 종사자 임금 등에 있어 전반적으로 영세하게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특히 최근 대기업 서점의 급격한 사업 확장과 이에 따른 인근 소상공인 서점의 매출 감소 및 폐업 증가 등 소상공인의 취약성을 고려해 안정적 보호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심의했다.

다만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따른 출판산업, 융·복합형 신산업의 성장 저해 등 ‘산업경쟁력’과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의 경우에는 대기업의 사업 진출을 예외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카페 등 타 업종과의 융·복합형 서점은 서적 등의 매출비중이 50% 미만이고 서적 등의 판매면적이 1000m2 미만인 경우 서점업으로 보지 않기로 함(단 학습참고서를 취급판매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

 또한 대기업의 신규서점은 연 1개씩 출점을 허용키로 하고, 기존 서점의 폐점 후 인근 지역(동일 시·군(특별·광역시 동일 구) 또는 반경 2km 이내)으로 이전 출점하는 경우 신규 출점으로 보지 않음.

 다만 영세 소상공인 서점의 주요 취급서적이 학습참고서임을 감안, 신규 출점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36개월 동안 초·중·고 학습참고서를 판매하지 않도록 함.

 전문중견기업 서점(1개사)의 경우, 출점 수를 제한하지 않으나 신규 출점 시에는 36개월 동안 학습참고서를 판매하지 않도록 함.

중기부는 대표적인 소상공인 영위 업종인 서점업이 첫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것은 영세 소상공인 보호 차원에서 의미가 크다.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이 소상공인 서점의 생업활동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행실태 점검 등 사후관리에도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기부는 소상공인 서점이 조속히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도서출판 공동 유통·판매, 중소서점 O2O 서비스 등 경쟁력 강화 방안도 다각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