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정서와 동떨어진 판결, 성범죄 집행유예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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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정서와 동떨어진 판결, 성범죄 집행유예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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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처벌에 대한 국민들의 목소리는 높아지지만 법원의 판결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강원 원주을·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국회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14년~2019년 6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해 재판을 받은 사람 중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비율이 2014년 24.83%에서 2019년 35.40%로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 (표1 참조)

또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재판을 받은 사람 중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비율 역시 37.08%에서 2019년 39.54%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표2 참조)

특히 벌금 등 재산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까지 포함할 경우 이 수치는 더욱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경우, 최근 5년간 처벌 받은 인원 중 집행유예, 재산형을 선고 받은 인원은 18,248명으로 전체인원(28,185명)의 64.74%에 해당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경우에도 최근 5년간 처벌 받은 인원 중 집행유예, 재산형을 선고 받은 인원은 5,515명으로 전체인원(10,114명)의 54.37%만이 경미한 처벌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성범죄에 대해 경미한 처벌에 그치는 우리나라와 달리, 외국의 경우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 있다.

미국의 경우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성적 행동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피해자가 12세 미만의 경우 성적행동 및 12세 이상 16세 미만의 경우의 성적 행동에는 30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 형을 내리고 있다.

독일은 아동 성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20년으로, 아동 성학대는 10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영국의 경우 13세 이하 여아에게 성폭행을 저지르거나 성추행을 강요했을 때 무기징역에 처한다.

송기헌 의원은 “성폭력 범죄, 특히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들의 생각이지만 법원의 판결은 이런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국민 정서에 맞는 ‘성범죄 양형기준’이 논의되어야 할 때이며, 이를 마련하기 위해 법원 역시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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