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헌법재판소(소장 유남석)에 조국 법무부장관에 대한 직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접수된 가운데, 헌재가 1988년 창립된 이후 국무위원 등에 대한 직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은 5건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모두 취하되거나 각하, 기각 결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성호 국회의원(민주당, 경기 양주시)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헌재 역사상 국무위원 등의 직무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은 1998년 故김종필 당시 국무총리서리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 등 총 5건으로 일반국민이 신청한 3건을 제외한 나머지 2건이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신청한 것으로 모두 기각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1998년 3월, 당시 현경대 의원을 포함한 한나라당 국회의원 150명은 헌법재판소에 김대중 대통령을 상대로 김종필 국무총리서리와 한승헌 감사원장서리의 직무집행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 2건을 접수했다.
이 두 건 모두 같은 해 7월에 “이유 없음”을 이유로 재판관 전원 일치의견으로 기각되었다. 같은 날 본안사건인 김대중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청구가 각하된 데 따른 것이다.
2016년과 2017년에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헌법재판관을 상대로 3건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연이어 접수됐다. 일반국민들이 신청한 이들 3건은 취하되거나 본안사건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 등으로 각하됐다.
결국 조국 법무부장관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직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은 31년 헌법재판소 역사상 6번째이고, 정당이 청구한 사건으로는 한나라당의 가처분신청 후 21년만이다.
정의원은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에 법률적 하자가 없는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이 본안사건을 아직 청구하지 않아 구체적으로 무엇을 다투겠다는 것인지조차 의문이다”라며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할 제1야당이 헌법재판소를 또다시 정쟁의 장으로 끌어들이는 구태는 자제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치의 공간을 국회가 아닌 다른 헌법기관에 내주는 것은 정당 스스로가 존재이유를 부정하는 일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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