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1심 판결에서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전현직 공무원들이 법원 정보화사업 입찰과 관련된 비리로 중형이 선고된 가운데, 이번 사건에 연루된 법원의 사업 건수만 41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대법원은 이들에 대한 1심 판결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뚜렷한 재발방지책 없이 초대형 신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재발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5일 정성호 국회의원(민주당, 경기 양주시)에 따르면 1심 판결문과 대법원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법원 전산정보관리국의 정보화지원과장과 전직 법원공무원 등 피고인들이 최소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뇌물수수․공무상비밀누설․입찰방해․변호사법위반 등의 각종 범죄를 저지른 대법원의 정보화사업들이 계약금 96억원의 ‘2015년 사법부 데이터센터 전산장비 유지보수사업’을 포함해 총 41건으로 전체 계약금만 612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전직 법원공무원 등으로부터 최대 3억6천만원의 거액을 수뢰한 피고인들은 1심에서 최대 징역 10년에 벌금 7억2천만원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문제는 이처럼 장기간에 걸친 대형 비리가 확인됐음에도 대법원이 관리감독 의무가 있는 해당 국장이나 심의관, 윤리감사관 등에게 징계 회부 등 어떤 책임도 묻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뚜렷한 재발방지책 마련 없이 총 사업비 2,752억원의 ‘스마트법원 4.0’이라는 신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김명수 대법원장의 ‘법원행정처 탈법관화’ 약속이 무색하게 이번 입찰비리 사건이 벌어진 전산정보관리국의 국장으로 지난 2월 또다시 고등법원 판사가 임명돼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전산장비 사업의 관리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대법원이 추진해 온 각종 정보화 사업을 둘러싼 문제는 이번 입찰비리 사건만이 아니다. 2017년부터 도입된 영상증언 시스템은 매년 약 22억원이 장비도입과 운영․유지보수에 투입되고 있지만, 도입이 완료된 2017년 11월말부터 2019년 7월말까지 단 16건 활용에 그쳐 같은 기간의 1심 민사 재판건수 약 14만건 대비 이용률은 0.01%에 불과하다.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이 추진해 올해까지 총 95억원이 편성된 ‘등기빅테이터시스템 구축 사업’도 국회에 사업 필요성의 주요 근거로 제시한 국세청과 인사혁신처의 등기자료 요청 자료가 달라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다.
정 의원은 “대법원의 법원행정처가 진행해 온 사업들의 부실 문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최고위 법관들이 저지른 사법농단 사건과 함께 반드시 엄단하고 뿌리 뽑아야 할 사법부의 적폐다”라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스마트법원 4.0’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살펴보고, 비리 사건을 근절하기 위한 확실한 재발방지책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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