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비례 벌금제, 위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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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비례 벌금제, 위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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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권 침해·연좌제금지 규정도 위반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18일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서 대국민 법률서비스 제고 방안으로 재산비례 벌금제를 도입해 경제적 능력에 따라 벌금액을 산정하는 법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재산에 비례해 벌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대국민 법률서비스를 제고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이에 대해 “벌금형은 형사정책의 기본원칙상 벌금형이 고액인 경우 국민들이 벌금을 납부하지 못해 강제노역 등과 징역형을 감당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금액이 낮도록 법제도화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런 점에서 볼 때 벌금액 인상은 오히려 대국민 법률서비스를 악화시키는 개악이라고 할 수 있다”며 “더욱이 이 재산비례벌금제는 위헌의 여지가 있다는 점이서 법제도화하는 경우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말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디.

바른사회는 우선 비례벌금제는 우선 대한민국헌법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등권을 침해하는 법률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헌법 제11조 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단지 경제적으로 재산이 많다는 이유로 차별적으로 벌금을 부과하도록 제정된 법률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는 것이다.

또한 비례벌금제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좌제금지 규정에도 위반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헌법 제13조 제3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재산이 많은 부모를 만난 사람은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도 차별적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바른사회는 “이런 점에서 볼 때 이번 재산비례벌금제를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인 재산권을 부정하고, 재산이 많은 국민들을 형벌을 통해 차별하려는 반헌법적 행위를 감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반헌법적인 이번 대국민 법률서비스 제고 방안을 철회하고 합헌적인 새로운 “대국민 법률서비스 제고 방안”을 다시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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