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8일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고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 과학기술부 훈령으로 공포된 이후, 각 연구기관 및 대학은 연구윤리 자체검증시스템 구축을 본격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이미 54개 우선적용대상기관과 일부 대학들이 자체검증시스템을 마련한 상태이다.
30개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02~’04년간 연평균 100억원 이상의 정부연구개발비를 수탁한 27개 대학(우선적용대상기관은 지침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마련. 기타 대상기관은 지침 시행 후 협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자체검증시스템 마련)
그러나 최근 복제늑대에 대한 연구윤리문제가 다시 제기되는 등 연구윤리 확보 및 검증시스템이 대학 및 연구기관에서 완전히 뿌리를 내리지는 않았다고 보고 과학기술부는 각 대학의 연구윤리 자체검증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한편, 자체검증시스템 구축ㆍ운영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과기부는 연구자들이 연구윤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연구기관들의 연구윤리 교육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연구윤리 교재 개발에 본격 착수한 바 있으며, 교재를 전국 각 대학 및 출연(연)에 배포하여 연구윤리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전국 고교생 대상 과학연구윤리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 연구윤리 교육용 애니매이션을 제작, 5월부터 전국 고교에 배포할 계획이다.
또한 연구개발 기획ㆍ선정ㆍ집행ㆍ평가 등 연구과정 전반에 걸쳐 연구윤리 저해요소를 발굴하여 제도 개선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연구자, 연구기관 담당자 및 연구윤리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연구윤리 관련 정보 및 현안에 대해 공유하고 논의하기 위하여 금년 6월에 연구윤리 심포지엄도 개최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오는 6월에는 미국 연구진실성관리국 사무국장, 일본 문부과학성 과학기술학술총괄관, 대학ㆍ출연연 연구자, 연구관리담당자등 150여명 참석한가운데 연구윤리 심포지움을 개최한다.
과학기술부의 이러한 다양한 연구윤리 확보 노력에 따라‘ 올해 2학기부터 일부대학에서는 연구윤리를 교양과목으로 개설을 계획하는 등 연구윤리에 대한 자율적인 노력이 확대되고 있으며,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자정시스템도 점차 정착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국내 과학기술계에 대한 대내외적 신뢰 제고를 위해 연구부정행위의 사전예방 및 사후검증시스템 확보를 위한 정부차원의 정책수단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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