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대수장) 등과 함께 16일 헌법재판소에 지소미아 파기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다고 15일 밝혔다.
힌변은 “정부가 지난 2016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일본과 지소미아를 맺은 것은 한·미·일 정보 역량을 총동원하여 사각지대 없이 강력한 북한 핵·미사일 대응 태세를 갖추기 위한 것이었다”며 “북한의 신형 미사일에 대한 방어망 강화가 절실한 가운데 외교적 문제를 경제보복으로 끌고 간 일본을 비난해온 한국이 안보문제로 확전시키는 것은 명분 없고 국익에도 크게 반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미국은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한국 정부라는 표현 대신 문재인 정부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주한미군의 목숨까지 위협받는다며 이례적으로 강력한 실망과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며 “지소미아 종료 이후 한미관계까지 경색된 것이 미사일 궤도 분석에 차질을 일으켰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변은 “헌법 제89조는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서, 선전·강화 기타 중요한 대외정책이나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며 지소미아는 기한 만료 90일 전인 8월 24일까지 종료 의사를 서면 통보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1년 연장될 예정이었으므로 문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도 없이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것은 사실상 지소미아를 중도에 파기한 것으로서 헌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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