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치매공공후견 지원 사업 참여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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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치매공공후견 지원 사업 참여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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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는 치매 환자의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후견인을 지난 8월 선임하고, 치매공공후견 지원 사업에 참여할 신청자를 연중 지속적으로 모집한다.

이 사업을 위해 시는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치매공공후견인 양성교육을 수료한 후보자 2명을 모집했다.

시는 앞으로 치매공공후견 지원 사업 참여자를 발굴해 9월부터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자는 진주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치매환자이면서 자신의 권리를 대변해줄 가족이나 주변사람이 없는 독거노인이다. 단, 가족이나 친족이 있더라도 학대, 방임, 자기방임의 가능성이 있다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관할 읍면동 및 진주시치매안심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후견인과 피후견인으로 최종 결정되면 치매환자의 병원진료와 약 처방 등 의료 활동 지원, 복지급여 통장관리, 복지서비스 등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황혜경 보건소장(치매안심센터장)은 “치매공공후견사업은 의사결정이 어려운 치매 환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든든한 보호막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치매안심센터(☎ 055-749-5778)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치매공공후견제도는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치매노인이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 후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치매 관리법 제12조의3, 민법제937조에 따른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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