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정부는 2020년 예산액을 2019년보다 9.3% 증가된 513조 5000억 원으로 확정했다. 2019년 예산액이 전년대비 9.7% 인상되었던 점을 감안해 보면 2년째 9%대 증액으로 경제성장률보다 약 3.5배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2일 올해부터 세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을 감안해보면 2020년에는 재정적자규모 확대가 불 보듯 명확해 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2020년 국채발행규모를 올해보다 약 2배 증가한 60조 2000억 원 어치 발행할 것을 언급한 바 있다”며 “지난 2년간 있었던 초과세수를 활용해 재정여력을 축적했기 때문에 국가부채는 양호한 수준으로 문제가 없다는 식의 발언을 한 것으로 지난 2년간 국민들로부터 많은 세금을 거둬들였기 때문에 내년 총선을 위해 선심성 예산을 사용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는 식의 발언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도 복지예산증액은 결코 소모성 지출이 아니며, 중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을 높이고 세수를 늘려 오히려 단기 재정지출을 상쇄할 수 있다는 식의 발언을 통해 마치 경제성장을 위한 예산증액처럼 포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복지성 예산증가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세수를 늘리고 성장잠재력을 높인다는 가설은 성립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바른사회는 “이는 이번 예산증액이 2020년 4월 총선을 향한 묻지마 식 복지예산증액이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문제는 증가된 국가부채와 점차적으로 다가오는 국가부도에 대한 대책이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바른사회는 저성장구조에 빠진 대한민국은 향후 국가부도를 맞이하는 경우 극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견해라며 정권만 잡을 수 있다면 표심을 잡기 위해 국가재정악화를 감수하면서까지도 선심성 예산을 증가시키는 정치적 행위를 차단할 대책이 시급한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바른사회는 “현행 헌법은 재정운용과 관련하여 제54조부터 제58조까지 규정하고 있으며, 국채의 발행과 관련해서는 제58조에서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국회의 의결만 거치면 포퓰리즘적 국가채무증가가 무한대로 증가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독일헌법은 국가부채증가를 통한 수입이 명목 국내총생산의 0.35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독일처럼 복지 포퓰리즘을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필요하다면 헌법이라도 개정해야 한다고 못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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