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현대백화점 ‘뇌물공여’ 등 불법의혹, 진실은?”제하의 기사가 게재되고 난 후 59초tv류호진 대표에게 전화가 왔다. 20억원을 “대전시에 내겠다”는 현대백화점 대표의 말은 뇌물성이 아니고 기부체납에 해당하는 돈이라는 것. “이런 의도로 정국교 의원과 자신이 방송했다”고 한다. 쉽게 말해 “처음에 1,000억원 기부체납을 말한 것이 20억원이 됐기에 인가 거부했다”는 거다.
기자는 이 방송내용을 기사화를 위해 여러 번에 걸쳐 들었다. 그리고 “뇌물성이라고 판단했다. 우선 정국교 의원이 처음 제시한 기부체납액 1천억원에 비해 금액이 너무 작은 것과 기부체납을 거절하고는 (기부체납 등에 대해)협의 과정 없이 “현대백화점 사장이 20억원을 내겠다.”고 한 것을 감안했다.
독자들의 판단을 위해 20억원이 언급된 부분을 녹취해 공개한다.
“정국교 : 반려할 당시(이하 생략) 당신들이 아무런 노력도 안하고 대전시가 사업인 허가를 해준 것만으로도 당신들이 얻는 이익이 수찮게 되니 그 중에 천억정도는 대전시에다가 로레이션(일정한 순서에 따라 번갈아 함)을 해라. (류호진 : 내놔라) 그래서 당신들이 여기에다가 복합아울렛을 지면 원도심상권에 엄청난 피해를 줄 것이니 원도심상권보호를 위해 주차장이라도 네게 확보하도록 해 달라. 15,000평씩 네 군데를... 대흥동, 중동, 정동, 선화동 이렇게... 단칼에 거절하더라구요. 그러며 “대전시에 20억 내겠다.” (류호진 : 아니 얼마를 벌어 가는데 20억은 거기에 껌-값도 아닌데 그건 사실은...) 그래서 제가 현대백화점 김xx사장을 만나고 와서 권xx시장님하고 반려합시다(이하생략)”
그러면서 기사 작성 전 현대백화점에 확인 절차를 거친 것이 뇌물공여(?)라는 기사를 작성하게 했다.
기자는 지난 22일 “현대백화점에서 대전시에 ‘20억원 주겠다’고 제시한 것은 실행은 안됐으나 제안(약속)만으로도 성립되는 ‘뇌물공여’ 등에 해당(형법 제133조 “뇌물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되는 데 이에 대한 귀사의 의견은?”이라고 질의했다.
그러면서 26일 “기자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 ‘조금이라도 연관되거나 오해 살만한 내용이 있다면 자세한 설명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답변은 “전혀 사실무근”이었다.
정국교 의원이 말한 사실 자체가 사실무근”이라는 답변이다. 당연히 기자의 “기사 내용 중심이 뇌물이냐?”가 아니고 “이런 사실이 있느냐?”로 갈 수밖에 없었다. 지금 논란은 “현대백화점이 대전시에 20억원을 내겠다고 한 사실이 있나?”와 “명절 때 대전에 영향력 있는 분들 수백명의 등급을 매겨 상품권과 갈비를 구분해 전달하고 또 특급은 골프접대 및 화장품 등 전달한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다.
“뇌물(?)인지? 기부체납인지?”여부는 현재 사업 인가돼 시행 중에 있고 실제기부체납이라면 작성한 서류가 있을 것이기에 수사로 밝혀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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